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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하천 수해복구 착수…전국 최초 '200년 빈도' 기준 적용

기사입력 : 2025년08월18일 14:39

최종수정 : 2025년08월18일 16:24

양천 등 14개 시군 295곳 집중 복구
선택적 홍수방어 대책, 내년 피해 차단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수해복구 사업비를 확정하고 양천 등 지방하천에 대한 수해복구 실시설계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2026년 상반기까지 하천 내 토공작업을 완료해 내년도 재피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지방하천인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양천 피해 모습 [사진=경남도] 2025.08.18

이번 복구사업은 단순한 피해 복원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홍수방어 대책으로 추진된다. 침수 피해가 집중된 취약 취락지 등 주요 구간에는 국가하천 수준인 '200년 빈도 기준'을 적용하는 '선택적 홍수방어' 계획을 전국 최초로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의 80년 빈도 설계기준이 극한 호우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다.

현재 경남지역 지방하천 피해 현황은 14개 시군 295곳에서 총 피해액 약 1013억 원이며 복구액은 약 5886억 원으로 집계됐다.

도는 산청·합천·진주·밀양(무안)·의령·하동·함양·거창(남상·신원) 등 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제 지정했고 국비 확보율이 약 87%에 달하면서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도 성공했다.

양천 하천은 합천·의령·산청 세 시군을 관류하며 피해가 심각하고 신속한 복구가 요구돼 도에서 직접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비홍수기인 오는 11월 착공해 공종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 6월까지 재피해 우려가 큰 구간부터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본설계 단계부터 사업 발주와 함께 설계빈도를 기존 '8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는 설계 기준 강화와 공사 구역 분할 등을 추진 중이다.

김용만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기존 매뉴얼과 설계 기준으론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호우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전국 최초로 주요 구간에 상향된 '200년 빈도'를 적용함으로써 지방하천의 수방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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