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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보증보험 미가입한 신규사업자 '등록말소' 추진한다

기사입력 : 2025년08월20일 14:40

최종수정 : 2025년08월20일 14:40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 대책 마련…피해구제·부실 사업자 차단 등 방안
시가 선순위 임차인에 보증금 우선 지급…후순위는 SH가 매입해 피해자 공급
이달 말 피해 사업장 현장상담회 개최… 시 "청년 위해 현장에서 귀 기울일 것"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서울시는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키로 했다. 또 오는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신규 청년 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20일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제도다. 현재까지 총 2만6000가구를 공급했다. 지난해에는 만족도 91.5%를 달성했다.

서울특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시는 이번 대책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우려하는 청년안심주택 거주자 구제방안과 재발 방지, 부실사업자 진입 차단, 피해접수 등을 포함하는 긴급지원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다각적 대응방안을 담았다.

시는 보증금 회수를 기다리느라 새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한 퇴거 희망자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다. 금융권, 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한 뒤 경매에 참여, 우선변제권을 행사에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SH,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 우선매수청구권으로 피해자에게 최우선 공급하게끔 조치할 방침이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추후 임차인 퇴거 시 낙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게 된다.

부실사업자의 청년안심주택 사업 진입을 막고 사업자 책임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시는 현재 입주자를 모집 중이면서 아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보증보험 가입을 재차 촉구하고 오는 9월까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에 들어갈 예정인다.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부실사업자가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한다.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용적률 인센티브, 융자금 지원 등 청년안심주택 건설 시 받았던 혜택 환수 등 강력한 제재도 추진한다.

시는 부실사업자가 애초에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단계부터 재정건전성, 보증보험가입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입주 후에도 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보증금 반환 피해를 입은 청년을 위한 긴급 지원 시스템도 가동한다. 시는 이달 말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문제가 불거진 현장 2곳에 서울시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 피해접수 절차와 서류 준비 등에 대한 현장상담회를 진행한다.

현장상담회에서는 임대차, 전세사기 상담 등 피해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대출 연계, 법적 조치 등 방안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청년안심주택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금 선지원 절차, 후순위 임차인 대응방안, 대항력 유지를 위한 절차 등을 상시 안내할 계획이다. 필요 시 맞춤형 주거 복지 프로그램도 연계해주는 등 피해 청년이 겪고 있는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에게 주택보증금은 유일한 목돈이자 전재산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청년이 집 걱정 없이 마음껏 미래를 그리고 꿈꿀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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