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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 시행...악성사업자는 강력 제재

기사입력 : 2025년08월20일 16:47

최종수정 : 2025년08월20일 16:47

주택진흥기금 통해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우선 지급...금융권 등 협업 기반 환수
후순위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인정 추진...피해 주택 SH가 매입 후 보증금 지원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 과태료 부과·등록말소...악성사업자 시장 진입 불허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겪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에 대한 보호 방안을 내놓았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시가 우선 지급한 후 사업자로부터 추후 환수하는 것이 골자다.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특별법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공공기관의 피해 주택 매입을 유도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미가입 사업자가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제재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사진=뉴스핌 DB]

20일 서울시는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청년안심주택 최근 언론보도 관련 임차인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청년안심주택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잠실동(134호), 사당동(85호), 구의동(55호), 쌍문동(13호) 등 4개 사업장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시가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피해 사례를 시가 미리 인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제안서를 접수한 후 시가 이를 심사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이뤄지는 구조"라며 "사업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거르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정부에 해당 법 개정을 건의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근저당 설정일에 앞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 중 빠른 시일 내 보증금 반환을 희망하는 이들에 대해 서울시가 도입을 추진 중인 주택진흥기금을 통해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다. 이후 금융권, 법무법인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자로부터 보증금을 환수하는 구조다. 주택진흥기금은 올해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 관련 조례를 만들고 이듬해 1월부터 작동되게 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퇴거를 희망하는 이들에는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공급활성화 사업비 약 150억원을 활용해 보증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근저당 설정일 이후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피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임차인이 전세사기특별법이 정의하는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공공주택사업자에 주택 매입을 요청하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경·공매에 참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경매차익으로 보증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최 주택실장은 "시는 청년안심주택 피해 사례의 대부분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다고 보고 있다"며 "사업장에 직원을 파견해 전세사기 피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신청부터 피해자 결정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된다"며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매입을 진행해 보증금을 환수할 예정이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보증금 선지원 절차, 후순위 임차인 대응 방안, 대항력 유지를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일대일 맞춤 상담을 수시로 지원한다. 필요 시에는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연계해 주는 등 피해 청년의 심리·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다.

이번 대책에는 보증보험 미가입 등 문제를 일으킨 임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포함됐다. 보증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또 임대사업자가 도시계획 완화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한다. 이자보전, 융자금 지원 등 공공지원 관련 세금 감면 금액도 환수 조치한다.

최 주택실장은 "현재 문제가 발생한 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9월까지 보증보험을 가입할 것을 독려할 예정"이라며 "앞서 쌍문 사업장과 잠실 사업장의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잠실 사업장은 대주단이 후순위 임차인들에게 일정 부분 양보를 하겠다고 했고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며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매 개시에 따른 임차인·시·구 간담회를 추가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향후 악성사업자의 사업 진입을 막기 위해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신규 사업자에게 입주자 모집을 불허할 계획이다. 현재 준공 후 임차인 미공고 상태인 7개 사업장의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수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준공 예정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증보험 가입여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미가입 시 사용승인을 내지 않을 예정이다.

최 주택실장은 공사비 급등으로 임대사업자가 부채비율 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가입을 미충족해 가입 신청이 거절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차례 건의했다"고 말했다.

청년안심주택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서울 시내에 임대주택이 부족하다. 현재 예산으로는 공공임대 주택을 매입·건설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의 힘을 빌린 민간 임대주택의 확보가 필요한 것"이라며 "청년임대주택은 분명히 공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제도 보완을 하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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