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약값만 1000만원"...혈액암 이식 치료 후 희귀합병증 환자 '사각지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GVHD' 발생률 50% 이상, 비재발 사망 원인 1위
"산정특례 적용 안돼 본인부담 급증...신약 급여화必"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혈액암 치료를 위해 조혈모세포이식을 했으나 합병증이 발생한 환자들이 치료비 급증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들에 대한 산정특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증·희귀 합병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조혈모세포이식은 혈악암 환자들의 유일한 완치법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식 후 이식편대숙주질환과 같은 중증·희귀 합병증으로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0일 중증·희귀 합병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왼쪽부터) 김혜리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곽대훈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진행 중이다. 2025.08.20 calebcao@newspim.com

박성규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이사장에 따르면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의 경우 50~80%까지 보고되고 있다. GVHD는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이후, 공여자의 면역세포가 환자(숙주)의 몸을 이물질로 인식해 공격하는 면역학적 반응이자 주요 전신 합병증이다. 피부, 간, 폐, 위장관 등 여러 장기에서 섬유화가 발생한다.

문제는 합병증이 장기간 지속되며 환자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것이다. 현행 산정특례 제도는 암이나 희귀질환 환자에게 진단 후 5년 동안 본인부담률을 5~10%로 낮춰주고 있다.

그러나 GVHD는 조혈모세포이식 후 동반된 '이차성 질환'으로 분류돼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산정특례 종료 시점에 환자 본인부담률은 5%에서 30%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한다.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3대 혈액암(악성림프종, 다발성골수종, 백혈병) 총 발생자수는 1만2277명이다. 5년 전인 2017년(1만174명) 대비 20% 이상 늘어난 수치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조혈모세포이식 건수도 늘어나며 2022년 기준 2982건으로 집계됐다.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은 1657건이 시행됐다. 그러나 합병증 발생률이 높은 수준이다. 주요 합병증 중에서 GVHD는 이식 환자 50% 이상에서 발생된다.

김혜리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완치를 위해 이식을 받았지만, 추가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 GVHD"라며 "이식 환자 과반 이상에서 발생하면서, 비재발 사망 원인 1위로 38%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증·희귀 합병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김혜리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공개한 GVHD가 발생해 섬유화가 진행된 환자 사진. 2025.08.20 calebcao@newspim.com

김 교수는 "환자들은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되며 신체적 고통, 신체기능 저하, 정신적 스트레스 및 경제적 부담을 겪게 된다"면서 "환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곽대훈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교수는 "(1, 2차 치료에서 실패한 환자들이 찾는) 3차 치료제인 벨루모수딜이 식약처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며 "영국과 일본에선 2024년부터 급여 적용이 됐다"고 소개했다.

곽 교수는 "한국에선 한달에 1000만원 이상 본인부담이 필요하다"며 "GVHD환자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차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나온 GVHD환자 A씨는 "최근 1, 2차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약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비급여 상태라 치료 자체를 시작조차 할 수 없다"며 "돈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라고 말했다.

A씨는 "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산정특례 제도가 항암치료 이후에 발생하는 이러한 중증 희귀합병증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면서 "치료제를 그저 바라만 보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신속히 급여 적용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