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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세부계획] 국회, 예산심의권 내실화 통해 재정운용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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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자동부의제 폐지·정부 증액 동의권 제한하는 등 국가재정법 추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명 정부가 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 확대 및 지출한도 미준수 페널티 강화 등 톱다운(Top-Down) 방식의 예산제도 실질화를 추진한다.

또한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정부 증액 동의가 필요한 헌법상 '각항'의 의미 명확화를 추진하고, 원활한 국회 심사와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비비 사용내역의 국회보고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07.04 pangbin@newspim.com

21일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정위는 "톱다운 방식의 예산제도는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운영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 및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 강화할 것"이라고 목표를 설정했다.

톱다운 방식의 예산편성은 국가 예산의 총 규모와 부처 및 분야별 지출한도를 먼저 설정하고 각 부처가 해당 한도 내에서 사업별 예산을 편성, 요구하면 최종 조정을 거쳐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하는 방식이다.

재정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회계·기금 간 자금 전·출입 요건 구체화 및 실적 국회 보고, 고액·대규모 국유재산 매각·교환시 정부심의 강화 및 국회 사전보고 등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직후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이 있다. 예산 자동부의제를 폐지하고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던 박정 의원은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제한해 세부 사업의 증액은 정부 동의 없이 국회가 증액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자동부의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사할 때 특정 시한(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정부 원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실질적인 심의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에서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을 약속하며 국회의 예산심의권 내실화 목표를 내세웠다. 앞서 국정위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재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금감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안은 국정위 5개년 계획안에서는 빠졌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 과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기재부 쪼개기'를 단행하면 잃는 게 더 많을 거라는 주장이 나온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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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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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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