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2025년 3분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경기도 시·군 전역에서 실시된 단속으로 안성시는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쳐 102대의 체납차량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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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체납차량 일제단속 모습[사진=안성시] |
주요 단속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 등이며 단속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다.
또 그 외 체납 차량에는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시는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의 경우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납부 독촉에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김주연 징수과장은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면서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 유연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