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해외 도박사이트의 자금 10억원을 계좌로 받아 인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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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19∼20일 자신의 계좌에서 80여차례에 걸쳐 현금 10억원가량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 지시로 자금 인출에 내 계좌를 활용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 25일 입출금 거래가 정지되자 은행을 찾았다가 계좌 내역을 수상히 여긴 직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구체적인 자금 출처와 흐름을 조사할 예정이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