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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앱마켓 독점 정조준…'공정경쟁' 제도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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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서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 "한국, 글로벌 공정경쟁 확산의 출발점"
경실련 "30% 수수료 과도… 창업 생태계 위협"
원스토어 "구글의 독점 전략 여전… 구조적 개방 필요"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독점 문제와 과도한 수수료 체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 간담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와 김호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원 원스토어 팀장이 참석해 구글과 애플의 독과점 문제와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앱 마켓 공정경쟁법을 통과시킨 나라"라며 "이는 세계에 보여준 훌륭한 리더십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 한국의 법 제정을 계기로 EU의 디지털마켓법(DMA), 미국 상원의 오픈 앱 마켓 법안, 영국의 경쟁법 등 유사한 움직임이 이어졌다"며 "이 모든 것은 한국에서 시작됐다. 전 세계 개발자들이 이에 감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애플과 구글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법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정직하지 않다"며 "두 회사가 약관을 변경해 반경쟁적 수수료와 제약을 부과하고 있으며, 여전히 한국에서 애플과 구글에 맞서 경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출 총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30% 영업이익률을 내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27일 국회서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 위한 정책간담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팀 스위니 CEO는 최근 미국 법원 판결이 한국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판결이 한국 법의 경계에 영감을 주고, 무역 보복 우려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안전성을 제공한다"며 "에픽 대 애플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애플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판결했으며, 경쟁 결제 서비스 거래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불법으로 봤다. 또 경고 메시지를 통해 소비자가 서드파티 결제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과 관련해서도 미국 법원이 구글의 거의 모든 행위를 경쟁 결제 서비스와 스토어를 차별한 불법 행위로 판결했다"며 "여러 스토어가 각기 다른 혜택, 독점 아이템, 가격 정책을 제시해야만 진정한 경쟁과 소비자 이익이 실현된다. 세계 전체가 공정 경쟁에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호림 부위원장은 인앱결제 문제가 청년 창업가를 포함한 국내 앱 창업 생태계 전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시스템이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 판결에서 구글 내부 자료가 증거로 제출됐는데, 실제로는 4~6% 수준의 수수료율로도 충분하다는 점이 드러난 바 있다"며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가 외부 결제 수수료를 26%로 책정해 기존 30%와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게임사가 구글과 애플에 지급한 인앱결제 수수료가 약 9조 원에 달하며, 4년간 약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투명한 앱 심사와 서비스 거절, 광고 독점에 따른 광고 단가 상승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7일 국회서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 위한 정책간담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김 부위원장은 구글과 애플의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산업부, 과기부, 중소기업부가 함께하는 포괄적 정책 접근과 균형 잡힌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실련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용자 편익 증대와 개발자 경쟁력 강화, 시장 활성화, 데이터 기반 거버넌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종원 팀장은 구글이 네트워크 효과와 진입 장벽을 바탕으로 다양한 방식의 배타적 전략을 이어가며 경쟁을 가로막고 있어 단순 규제가 아니라 구조적 개방과 상호 운용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구글의 시장 지배 전략은 '네트워크 효과'와 '진입 장벽'에 기반하고 있다"며 "구글이 대체 결제를 허용하다가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뒤 인앱 결제를 강제하며 30% 수수료를 부과한 바 있다"고 예시를 들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원스토어 배제 행위에 4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앱결제 강제 위반으로 680억 원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 바 있는데, 과연 규제가 구글의 독점 행태를 바꿨는지는 의문"이라며 "구글이 '프로젝트 허그'를 통해 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경쟁사 배제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고, 이런 배타적 거래 행위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국회서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 위한 정책간담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나아가 "구글이 단말 제조사와 '안티 프레그멘테이션 어그리먼트(AFA)'를 체결해 모든 단말기에 구글 플레이가 기본 탑재되도록 하는 '단말 싹쓸이 전략'도 쓰고 있다"며 "안드로이드에서 제3자 앱 마켓을 설치하는 사이드로딩 과정 역시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설계돼 사용자 이탈을 유도한다"고 분석했다.

또 "(구글의) 신뢰할 수 없는 파일 경고, 알 수 없는 출처 설치 동의, 안전성 경고 등으로 사용자 중 약 88%가 이탈하며, 삼성의 '오토 블로커' 같은 단말 제조사 정책도 제3자 앱 마켓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구글 플레이 앱은 멀티 디바이스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동작하지만 원스토어 앱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이 구글을 선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글이 2021년부터 APK 대신 AAB(Android App Bundle)만 허용하면서, 개발자들이 각 앱 스토어별로 별도 앱을 제작해야 하는 기술적 장벽을 만들었다"며 "EU의 디지털마켓법(DMA), 일본의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처럼 공정한 앱 마켓을 만들려면 단순 제재를 넘어 구조적 개방과 상호 운용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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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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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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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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