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가 전 M&A 허가…조기 정상화 시동
매각주간사 선정 후 6개월 내 인수 절차 마무리 목표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초록마을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29일 초록마을은 지난 18일 서울회생법원에 인가 전 M&A 추진 허가를 신청했고, 28일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초록마을은 법원이 승인한 절차에 따라 매각주간사 선정과 인수자 확정 등 구조화된 인수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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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초록마을, 정육각 제공] |
이번 인가 전 M&A는 서울회생법원 회생실무준칙 제241호에 따라 공모 절차를 거쳐 매각주간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각주간사는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 등 다양한 인수 방식을 검토하며 투자자 모집, 실사, 조건 협상 등을 수행한다. 절차는 원칙적으로 6개월 내에 마무리되며, 필요시 법원과 협의해 연장할 수 있다.
초록마을은 지난 7월 초 회생 개시 신청 직후부터 유기농 식품 및 친환경 유통 분야에 전략적 관심을 가진 다수 기업과 투자자들로부터 인수 검토 요청을 받았다. 특히 국내 식품·유통 산업 내 사업 역량 확대를 모색하는 전략적 투자자(SI)와 사모펀드(PEF)들이 주요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초록마을은 법원의 감독 아래 전국 오프라인 매장, 물류센터, 고객센터 등 주요 소비자 접점을 정상 운영하며 가맹점주와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초록마을 관계자는 "인가 전 M&A 추진은 기업가치 훼손을 최소화하고 채권자 보호와 사업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선택"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회생 이후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정육각도 법원으로부터 인가 전 M&A 추진 허가를 받았다. 정육각은 회생 개시 이후 온라인몰 운영을 일시 중단했으나,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한 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매각주간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