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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美재무 "트럼프 관세, 대법원서 인정받을 것...플랜 B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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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 관세 적용 가능성이 관건...대안은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 및 마약 유입 차단을 명분으로 전 세계에 일괄 부과한 관세 조치의 합법성이 연방대법원에서는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자신감을 보였다. 다만 그는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행정부가 마련한 '플랜B'도 있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1일(현지시간) 한 식당에서 진행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긴급 권한법을 사용해 대부분의 교역 파트너에 대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법원에서 인정받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금요일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의 대부분을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행정부가 10월 14일까지 대법원에 항소할 시간을 주기 위해 해당 관세를 그때까지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오른쪽)이 9월 1일(현지시간) 노동절을 맞아 버지니아주 맥린에 있는 맥린 패밀리 레스토랑을 방문해 음식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9.02 kwonjiun@newspim.com

이번 판결은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처럼 다른 법적 근거에 의해 부과된 조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관세 및 최근의 추가 관세를 모두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정당화해왔다. 이 법은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시 '특이하고 중대한' 위협에 대응할 권한을 부여한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로이터에 "대법원이 대통령의 IEEPA 사용 권한을 인정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다른 법적 권한들도 존재하지만 IEEPA만큼 효율적이고 강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부가 준비 중인 대안 중 하나로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Section 338)을 거론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미국 통상에 차별을 가하는 국가에 대해 최대 5개월간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베선트 장관은 매년 약 7만 명의 사망과 연관된 치명적 펜타닐의 유입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당한 사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게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무엇이 비상사태란 말인가?"라면서 펜타닐과 관련된 수천 건의 약물 과다복용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펜타닐 때문에 IEEPA를 쓰지 않는다면 언제 쓸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베선트 장관은 2일이나 3일 제출 예정인 의견서에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수년간 확대돼 왔으며, 이제는 훨씬 더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수년간 무역적자를 겪어왔고, 그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 우리는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으며, 재앙을 막는 것이 바로 비상사태"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애초부터 사안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해왔다. 또 보수 우위의 현 대법원이 하급심과 달리 행정부 손을 들어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불법이민자 추방, 성소수자 군복무 금지, 예산 집행 제한 완화 등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긴급 구제를 여러 차례 수용해왔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이번 관세 사건의 경우 예측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법학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근거로 든 IEEPA가 관세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해당 법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수입세 부과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관세 부과 권한은 미국 헌법상 원칙적으로 미 의회(입법부)에 있다.

다만 지난 항소심에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리처드 타란토 판사는 소수의견에서 "IEEPA는 대통령에게 비상 위협에 대응할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며, 관세 역시 그 도구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수석보좌관 피터 나바로는 "이 소수의견이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손을 들어줄 수 있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도 이 같은 논리가 과반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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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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