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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해외직구족, 트럼프 관세 앞두고 대혼란 예고...청구서 쓰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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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지시간 29일 0시 1분(한국시간 29일 오후 1시 1분)부터 '소액 소포 면세'(de minimis exemption)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하면서 미국의 해외직구족과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그간 미국에서는 개인이 하루 수입하는 제품의 가치가 800달러(약 111만 원)를 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운용해 왔다.

이 규정으로 인해 지난해 미국에는 하루 평균 370만 건, 연간 14억 건의 해외 직구 물품이 무관세로 반입됐다. 아마존과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쉬인(Shein) 등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도 이 예외 조항이었다.

그러나 해당 면세 제도가 폐지되면 800달러 이하인 소액 소포에도 발송 국가에 따른 관세율, 즉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에서 발송되는 소포에는 한미 관계의 관세율(15%)이, 다른 국가에선 해당국가의 대미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여기에 품목별 관세는 별도로 부과된다.

다만, 새 제도 시행 후 6개월간의 계도 기간에는 금액 기준 관세 대신 소포 1건당 80~200달러 수준의 정액 관세(종량세)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있는 쉬인 의류 공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배보다 배꼽이 큰 해외직구...美소비자들 '패닉'

소액 소포 면세 제도가 아직 유효한 가운데서도 일부 미국 소비자들은 이미 '깜짝 관세 청구서'를 받아왔다.

이유는 △중국산 제품이나 알루미늄 파생품 등 특정 품목은 기존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대상이었고 △UPS·페덱스(FedEx) 등 특송 업체를 통한 통관은 일반 우편보다 더 빠르게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일부 사례에 그쳤지만, 제도가 폐지되면 예외 없는 보편적 상황이 된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에 거주하는 크리스 파울루키에비츠 씨는 최근 독일에서 PC 부품을 주문했다가 934달러에 달하는 관세 고지서를 받았다.

일부 부품이 과다 관세가 매겨진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중국산 제품에는 25% 관세, 알루미늄 파생 부품에는 50% 관세가 부과돼 최종적으로 약 340달러를 납부해야 했다. 이는 제품값의 75%에 달하는 수준이다.

파울루키에비츠 씨는 "처음 청구서를 받자마자 '이건 말도 안 돼'라고 생각했다"라며 "아직도 왜 내가 그 금액을 내야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앨라배마주에 사는 대학생 조쉬 가체라 씨는 최근 캐나다의 한 판매자로부터 1029달러짜리 이탈리아산 부츠를 주문했다. 부츠가 도착한 지 한 달쯤 지나서야 페덱스로부터 190달러짜리 청구서를 받았다. 그는 "사기인 줄 알았다"며 아직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소액 소포 면세 제도가 본격적으로 폐지되면 지금까지는 예외적 사례였던 '깜짝 청구서'가 앞으로는 모든 미국의 해외직구 소비자들에게 일상화될 것이란 의미다.

페덱스(FedEx) 화물 수송기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착륙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국 수출 어쩌나" 물류업계·판매자·우편 서비스도 혼란

소액 소포 면세 제도 종료를 앞두고 글로벌 물류업계와 판매자, 우편 서비스 업체들 역시 혼란에 빠졌다. 미국 정부가 제한적인 지침만 내놓으면서,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새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세계 각국의 우편 서비스들이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미국행 배송을 중단했다"며 글로벌 배송망이 사실상 마비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이미 전 세계 우편 서비스 일부는 미국행 배송을 중단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국과 인도, 뉴질랜드 등이 미국행 소포 발송을 멈췄고 한국 우정사업본부 역시 25일부터 미국행 항공소포 접수를, 26일부터는 미국으로 향하는 국제 특급 우편(EMS) 가운데 관세가 없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의 우체국 창구 접수를 중단했다.

이로 인해 해외 소상공인과 전자상거래 판매자들은 미국 내 고객 주문을 끊거나 UPS·페덱스 등 고비용 특송업체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역직구를 통해 미국 시장 확장을 노리던 한국 기업들도 '15% 관세'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지, 자체적으로 흡수할지 고심이 불가피해졌다.

물류 컨설팅 업체 시러스 글로벌 어드바이저스(Cirrus Global Advisors)의 데릭 로싱 창립자는 "소비자에게 직접 관세 부담을 떠넘긴다면 재앙이 될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역량이 탄탄한 소매업체들이 관세 변화를 자체적으로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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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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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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