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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의도 대교, 삼성물산 단독 참여로 시공사 입찰 무산…롯데 막판 발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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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결국 시공사 경쟁서 빠져…유찰 후 수의계약 유력
조합, 헤더윅 설계·성능요구서로 '품질·속도전' 우선
2일 재입찰 공고 뒤 10일 현장설명회 개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여의도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여의도 대교아파트 시공사 선정 입찰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당초 치열한 경쟁이 예상됐던 것과 달리 경쟁사로 점쳐졌던 롯데건설이 참여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삼성물산의 '래미안' 단독 시공이 유력해졌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마감된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에는 삼성물산만 입찰했다. 입찰 의향을 보였던 롯데건설 등 다른 건설사들은 최종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이번 입찰은 자동 유찰됐다. 대교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이날 재입찰 공고를 내고 오는 10일 현장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1975년 준공한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총 12층, 4개 동, 576가구 규모다. 단지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총 3만3418㎡ 부지에 지하 5층~지상 49층의 초고층 4개 동, 총 912가구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연면적은 22만1951㎡, 건폐율 29%, 용적률 470%, 최고 높이 180m로 건축될 예정이다. 2025.07.14 dosong@newspim.com

다만 업계에서는 재입찰에서도 삼성물산의 단독 입찰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두 차례 유찰 시 조합은 총회 의결을 통해 삼성물산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조합 측이 사업 초기부터 내건 높은 기준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교아파트 조합은 3.3㎡당 1120만원, 총공사비 약 77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비를 책정했다. 또한 입찰보증금 400억원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해 재무 건전성이 탄탄한 최상위 건설사 외에는 참여가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다.

특히 조합은 시공사 선정에 앞서 뉴욕 '베슬', 도쿄 '아자부다이 힐스' 등으로 유명한 세계적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의 '헤더윅 스튜디오'와 직접 설계 계약을 맺고, 80페이지 분량의 '공동주택 성능요구서'를 제시하며 품질에 대한 확고한 기준을 세웠다. 요구서를 작성할 때 삼성물산과 롯데건설의 자문을 받아 이 두 건설사가 유력 시공사로 점쳐졌던 만큼, 롯데건설이 철수 의향을 보인 시점에서 요구서의 기준을 만족할 만한 회사는 삼성물산이 유일하다는 평가다.

앞서 정희선 조합장은 "속도와 품질 면에서 여의도 1등 단지이자, 100년을 가는 주거 시설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속도전과 품질을 중시하는 조합 입장에서도 빠른 시공사 선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1975년에 준공된 576가구의 대교아파트는 이번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4개 동, 912가구 규모의 최고급 주거 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조합은 469%의 높은 용적률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패스트트랙 1호 사업장으로, 조합 설립 19개월 만인 지난 8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는 등 빠른 속도를 자랑해왔다. 조합은 내년 안으로 이주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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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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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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