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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황] 비트코인 11만달러서 횡보…고용지표·FOMC 앞두고 관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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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코인 혼조…ETH 피로감, SOL에 자금 이동
금 3,500달러 돌파·비트코인 11만달러 공방
"베이시스 트레이드" 재부활 여부 관심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2일 11만달러 선에서 횡보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속도를 가늠할 고용통계 발표를 앞두고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시간 2일 오후 8시 15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22% 오른 11만118달러, 이더리움은 0.34% 하락한 4,378.8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5.09.02 koinwon@newspim.com

주요 코인 혼조…ETH 피로감, SOL에 자금 이동

지난주 약세를 보였던 주요 코인은 이날 반등했다. XRP와 솔라나(SOL) 코인은 1% 이상 뛰었다. 반면 전날 세계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트럼프 일가의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 코인은 15% 하락하고 있다. 트럼프 일가는 WLFI 출시로 약 50억 달러(약 7조원)의 평가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비트코인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여온 이더리움은 거래량 감소와 활성 주소 수 급감으로 피로감을 드러냈다. 시장 내 자금은 솔라나 등 일부 종목으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더불어 투자자들의 눈길은 금과 비트코인의 동반 랠리에 쏠렸다. 이날 금값은 온스당 3,508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 30% 이상 상승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16% 상승에 그쳤다.

닉 럭 LVRG 리서치 디렉터는 "금은 통화가치 하락과 주식시장 변동성에 대한 헤지, 비트코인은 진화하는 인플레이션 헤지로 기능하고 있다"며 "양 자산은 경쟁이 아니라 보완 관계"라고 설명했다.

◆ 고용지표·FOMC 앞두고 관망

이제 시장의 관심은 5일(금요일) 발표될 8월 고용통계에 쏠려 있다. 월가 전문가들은 비농업 고용자 수가 8만명으로 7월(7만3000명) 보다 소폭 개선되고, 실업률은 4.3%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표가 약세를 보이면 9월 16~17일 열릴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0.25%포인트 인하가 기정사실화될 수 있다. 현재 금리선물시장은 인하 확률을 91.8% 반영하고 있다.

비농업 고용에 앞서 3일 공개되는 7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와 이어 4일 공개되는 8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역시 고용 상황을 가늠할 단서로 주목된다.

◆ "베이시스 트레이드" 부활할까

시장에서는 연준이 실제로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비트코인 파생상품 시장에서 이른바 '베이시스 트레이드(basis trade)'가 되살아날 수 있을지에 쏠려 있다.

베이시스 트레이드는 비트코인의 현물 가격과 선물 가격의 차이(프리미엄)를 노리는 전략이다. 예컨대 현물을 매수하는 동시에 선물을 매도하거나 그 반대로 포지션을 잡아, 두 가격이 만기 시점에서 수렴하는 과정에서 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변동성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해온 전략이다.

다만 현재 상황은 녹록지 않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비트코인 선물의 미결제약정 규모는 약 13만BTC에 머물러 있다. 이는 올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직후와 비슷한 낮은 수준이다. 시장이 활발할 때는 미결제약정이 20만~21만BTC를 웃돈 것과 비교하면,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수요가 크게 줄어든 셈이다. 이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좁은 범위에서만 움직이면서 차익 기회가 줄어들자 기관 투자자들이 공격적인 레버리지를 꺼리고 있는 탓이다.

 9월이 분수령

결국 유동성 회복 여부가 관건이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달러 유동성이 풀리면,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기관의 선물 참여도 늘어나면서 베이시스 트레이드가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9월 연준 결정을 기점으로 자산시장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금의 강세가 안전자산 선호를 말한다면, 비트코인의 반등 여부는 위험자산 선호 회복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9월은 역사적으로 암호화폐에 가장 약한 달로 꼽힌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연준의 금리 인하와 함께, 금과 비트코인 중 어느 자산이 시장 분위기를 주도할지에 쏠려 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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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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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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