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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 신규 자금 10조원 지원 …내년까지 35조3000억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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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서 발표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에 3조3000억원 대출 공급
소상공인 '금리경감 3종세트'도 마련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신규 자금 지원으로 10조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으로 3조3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과 정부, 유관기관 금융권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통해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을 10조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재정지원 없이, 정책금융기관 자체 여력 만으로 시행하는 최고 수준의 우대다.

특히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더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대금리 최대 0.2~0.5%포인트(p), 우대보증료는 최대 0.3%p 추가 인하한다. 동일한 신용과 재부 조건에서 추가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상품별 대출한도 상향 및 한도 기준 완화도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 대해 기업은행을 통해 시설·운전자금 및 컨설팅 등 2.0조원의 특별지원이 시행된다. 먼저 창업 초기 소상공인에게는 자가 사업장 등 설비투자 자금 1조8000억원이 지원되며, 한도는 설비투자 소요자금의 90% 수준이다.

기업은행은 시설자금 대출 이용 기업 중 운영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도 신·기보의 보증부 대출을 2000억원 제공한다. 한도는 3억원 이내로, 금리는 최대 △1.3%p, 보증료율은 △0.2~0.5%p 감면된다. 이와 함께 매출증가, 수출확대,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성장이 유망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우대자금을 지원해 원활한 성장을 촉진한다.

또, 기업은행은 10월부터 디지털 전환, 사회적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에게 '가치성장대출' 1조5000억원 공급하며, 기업은행은 외형이 확장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1조원 규모의 '스케일up' 프로그램을 9월부터 제공한다. 동시에 신용보증기금은 향후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스텝업 보증'을 9월부터 공급한다.

내수회복 지연 등에 따른 경영애로 심화에 대비해 긴급 특별자금도 제공한다. 매출감소, 원가 상승 등을 겪고 있는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민생회복특례보증'(1조5000억원)과 기업은행(1조원)의 '위기지원대출'을 합쳐 총 2조5000억원의 긴급자금을 최고 우대 조건으로 2026년 상반기까지 한시 공급한다.

또, 기업은행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및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에 금리 최대 △1.5%p, 한도 5000만원의 소액 운전자금을 1조원 공급하며,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소상공인의 대출 1조원에 대해 만기연장 시 금리가 기존 금리보다 상승하지 않도록 금리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오늘 발표한 신규프로그램 10조원을 포함하여, 2025년 중 33조6000억원, 2026년 중 35조3000억원을 소상공인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성장촉진보증'을 즉시 출시해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 총 3조3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하는 등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 사이 총 85조1000억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결한다.

또,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및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한편,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인해 폐업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은행권 폐업지원대환대출의 지원대상을 기존 2024년 12월 이전 대출에서 2025년 6월 이전 대출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최종 1개 사업장 폐업 시뿐 아니라 복수사업장을 동시에 모두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환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은행권 모범규준 개정을 거쳐 9월 5일부터 은행별로 순차 시행된다.

또한, 폐업 시 철거지원금 등 지출 증빙이 필요한 보조금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필요한 시점과 보조금 지급 간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소상공인 건의에 따라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을 신설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폐업 시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만기까지는 대출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2025년중 전 은행권 지침에 명문화한다. 은행들은 현재도 폐업 시 대출 일시 회수를 자제 중이나, 앞으로는 명시적으로 업무방법서 등에 반영하여 실제 업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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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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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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