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김정은, 딸 주애와 첫 중국 동행…외신 "후계자 수업 돌입" 관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베이징 퍼레이드 참석…"북한 여성이 권력승계 앞둔 것은 생경한 장면"
외교 경험 축적 시작 신호…여성 권력자 가능성은 아직 불확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중국 방문에서 외교·경제 참모진과 함께 딸 김주애를 공식 동행시켰다. 주요 외신들은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이 사실상 후계 구도를 가시화하며 '4대 세습'의 신호탄을 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김정은이 방중 일정에 딸을 대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에는 늘 부인 리설주가 자리를 함께했지만, 2022년 첫 공식 석상에 등장한 주애가 활동 반경을 넓히며 정치적 위상을 키워가는 사이 리설주는 점차 공개 무대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번 중국 동행은 주애의 '국제 무대 데뷔전'으로, 후계 구도와 관련한 상징성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다.

로이터 통신은 김주애의 등장을 "국제 무대 첫 공개"라고 규정하며, 미국 스팀슨센터의 전문가를 인용해 "현재로서는 후계자 후보(front runner)로 보인다"고 전했다. 베이징에서의 붉은 카펫 행보와 외교 의전 참여 역시 향후 지도자로서 필요한 경험을 쌓게 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영국 가디언은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권력 승계 후보로 부상한 것"에 주목했다. 부인 리설주 대신 딸을 대동해 외교 무대 전면에 세운 것은 김 위원장이 의도적으로 보여주려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등장이 공식적인 후계 지명 절차는 아니지만, 군사 퍼레이드와 같은 중대 행사에 딸을 동행시킨 것만으로도 사실상 후계자 수업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북한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 정치 구조 속에서 여성이 최고 지도자로 오를 가능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베이징 동행이 김정은에게 두 가지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본다. 하나는 주애를 국제무대에 노출시켜 후계 구도를 국내외에 각인시키는 효과, 다른 하나는 정상 국가 지도자로서 가족 이미지를 연출하려는 대내 선전 효과다. 그러나 동시에 "여성 후계자"라는 전례 없는 실험이 북한 체제 안에서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