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통일혁명단(통혁당) 재건 사건에 휘말렸던 고(故)김태열 씨가 사형이 집행된 지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에 상고 기한(4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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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혁명단(통혁당) 재건 사건에 휘말렸던 고(故) 김태열 씨가 사형이 집행된 지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앞서 지난달 28일 같은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김 씨의 재심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하지 않아 김씨에 대한 무죄 판결은 이날 확정돼 확정증명서가 발급됐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한에서 반정부·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1974년 11월 보안사령부는 통일 운동을 하던 김씨와 민주수호동지회에서 활동하던 고 진두현 씨 등이 다시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고 했다"고 발표했다.
통혁당 재건 사건으로 17명(민간인 15명·군인 2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 씨와 진 씨를 비롯해 박기래·김태열·강을성 씨 등 4명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사형 선고는 지난 5월 뒤집혔다. 당시 대법원은 김 씨의 원심 공동 피고인인 진 씨와 박 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