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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서 15억 불법모금' 전광훈 목사, 1심서 벌금 2000만원…법원 "등록 절차 회피"

기사입력 : 2025년09월08일 10:36

최종수정 : 2025년09월08일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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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모금을 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뉴스핌DB]

이날 전 목사는 파란 수트에 빨간 넥타이 차림을 한 채 법정에 참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의 영향력, 지지자들의 규모, 예상되는 집회 비용 등에 비춰 1년 내 1000만원 이상 후원금이 모일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모집과 사용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등록 절차를 회피했다"라고 봤다.

다만 "기부금 모집 자체에 어떠한 사회적 해악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모집 등록 위반 행위의 범죄로서의 반사회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모집 목적과 다르게 기부금을 사용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다"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와 청와대 앞 등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헌금봉투를 돌리는 등 모금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목사가 이 기간 1만4000회에 걸쳐 총 15억여원을 모금했다고 본다.

전 목사는 집회 주최 단체인 청교도영성원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종교단체'라며 불법 기부금품이 아닌 헌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친목 단체로서 회원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주장, 인사권 후원금에는 집회 개최 및 유지라는 반대 급부가 존재하므로 기부금이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전 목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확정되기도 했다.

지난 4일 대법원은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21년 11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 당시 김경재 국민혁명당 예비후보를 두고 "대통령 선거는 하나마나 김 예비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돼 있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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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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