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하천환경정비사업(진위2지구)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진위천의 지류인 관리천과 천천에 제방 등 치수시설물을 보강하는 하천환경정비 사업으로 협의회는 사업 추진에 앞서 보상계획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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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진위2지구 보상협의회 회의 모습[사진=평택시] |
보상협의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평택시 생태하천과장(직무대행)을 위원장으로 한강유역환경청, 한국부동산원, 공사감리자, 감정평가사, 토지소유자, 평택시·화성시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보상협의회 운영 규정 의결과 감정평가 및 토지 보상에 관한 법적·실무적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평택시 생태하천과장은 "소유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주체의 협조를 부탁한다"며 "적절한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진위2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보상대상은 토지 340필지(국공유지 22필지 포함), 총 194,888㎡로 편입토지 소유자는 107명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청북읍 백봉리 일원에 현장 사무실을 설치하고 10월 감정평가, 11월 보상협의 시작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