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조립하는 집" 모듈러 주택, 공급 새 판 짜나…고비용·비선호 개선 과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내년 시범사업·가이드라인 마련 예고
공사기간 단축·친환경·인력난 해소가 강점
품질·가격·인식 개선이 성공 열쇠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법을 제정해 모듈러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나서면서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짧은 공사 기간과 친환경성, 인력난 해소라는 장점에도 고비용·저인식이라는 과제를 안은 모듈러 주택의 대중화 가능성에 시선이 모인다.

국내 주요 모듈러 방식 시공 공공주택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조립식 집이 뜬다"… 모듈러 주택, 정부 지원에 날개 달까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모듈러 주택 활성화 정책 마련을 예고하며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모듈러 주택 공급 확보를 약속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모듈러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과 매입가격 산정방안 등 제도기반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품질 확보를 위한 관리기준 및 고가매입방지 등을 위한 적정 매입가격 산출방식 등을 마련한다. 

모듈 운반·설치가 가능한 수도권 부지 내 저층 주택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건축방식(RC) 보다 높은 공사비 수준을 감안한 조치다. 모듈 단가 인하를 위한 대랑발주 필요성과 높은 공사비에 따른 매입임대 적정 지원 단가 등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을 활용하면 짧은 공사기간 안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동시에 환경·산업재해·공사픔질 등 전통적 공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비 부담 완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인센티브 강화 등 모듈러 공법 보급 확대를 위한 'OSC·모듈러특별법(가칭)'을 제정한다. 모듈러 맞춤형 기준과 품질관리 제도 마련, 현장 건설 중심의 각종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고비용 구조 해소 등을 목표로 한다.

OSC(Off-Site Construction)는 건설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건축 구조체를 생산한 후 현장에서 조립해 건물을 완성하는 건축 공법이다. 창호, 외벽체, 전기배선, 배관 등의 자재와 부품이 포함된 모듈을 공장 등에서 생산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조립만 하면 건축이 끝나는 모듈러 공법 또한 OSC의 일종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 건설기능인력 평균 연령은 51.8세로 나타났다. 40대 이상 비중은 83.8%로 전체 산업군 평균(68.4%)에 비해 15.4%p(포인트) 높다. 20·30대 비중은 16.2%에 그치는 등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성유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현장이라는 근무 환경과 최근의 현장에 대한 책임 가중 등으로 직업적 매력이 줄어든 탓에 건설 기업은 역량 있는 기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RC) 공법을 활용하는 현장은 노동집약적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노동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 반면 모듈러 공법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고, 현장 인력 소요도 감소해 인력 확보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다.

건축물의 해체가 수월하고 폐자재의 재사용, 재활용도 용이해 건축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또한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건설기술연구원 조사 결과 모듈러 건축물 해체시 기존 모듈의 재사용률은 90%, 재활용률은 4% 내외로 추정되며 매립되는 폐기물은 6%일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의 자체 추정 결과 올해 모듈러 시장의 성장 전망치는 4590억원이며, 2030년에는 1조원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부윤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연구원은 "현재 주택 정책은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재건축·재개발 등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 사업이 중심이라 도심지 1~2인 가구 등 당장 살 집이 수요층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며 "모듈러 주택을 적기에 신속하게 공급한다면 주택 정책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틈에 유연한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제도·인센티브·대량발주' 모듈러 활성화 3박자

정부가 모듈러 주택을 미래 건축의 한 축으로 인지하고 사업 활성화에 나선 건 2020년도 이후부터다. 시작은 학교였다. 스마트그린 스쿨 정책에 따라 모듈러 스마트학교 시장이 성장하면서 주거용 건축물로 확대됐다.

2023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발주하고 현대엔지니어링과 금강공업이 컨소시엄으로 시공한 국내 최고층(13층)의 용인영덕 행복주택 등이 건립됐다. LH는 세종 5-1생활권 L5블록에 국내 최대 규모(450가구) 모듈러주택을 스마트 턴키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중고층화에 의한 모듈러 기술의 고도화, 다양한 주거시설(공동주택 등) 적용에 따른 성능기준 강화, 시장 확대에 따른 제작사·시공사 등 신규 참여자 증가 등 본격적인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의 확대기를 맞이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또한 2022년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모듈러주택 정책협의체'를 출범했다. 이듬해에는 2030년까지 모듈러를 포함한 공업화 주택의 공공발주 물량을 3000가구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2025년 현재까지 수도권에 착공한 모듈러 주택은 약 1500가구다. 대부분이 공공주택으로, 민간 건설사가 모듈러 기술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자체 사업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유일한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모듈러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공공·민간 부문별 발주물량 확보와 전문건설업게로의 확산 등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의 연구 및 기술개발(R&D) 지원과 함께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이 꾸준히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모듈러 주택에 대한 시민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단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규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건축 초기시장의 시공 품질 불량, 내화성능 등 안전성능 미충족 등이 겹치면서 시장 인식 및 기술력에서 발생한 문제가 시장 확대에 지속적인 걸림돌이 됐다"며 "신뢰할 수 있는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우수한 건축 사례가 확산돼야 모듈러 주택에 상당한 거부감을 보이는 일반 소비자의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사진
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