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지방·인구감소지역 주택 한채 더 사도 '1세대 1주택'…공시가 9억까지

기사입력 : 2025년08월14일 08:00

최종수정 : 2025년08월14일 0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14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발표
총 56개 세부 과제 구성…건설업계 부담 완화
세컨드홈 세제 특례 대상 '인구감소관심지역' 확대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 1년 한시 복원 추진
수도권→지방 기업 법인세 감면 기간 8~15년 연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매입형 민간임대 특례를 한시적으로 부활시킨다. 주택 공시가격·취득가액 기준도 대폭 완화돼 최대 9억원짜리 주택까지 '세컨드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을 2배 이상 늘리고, 매입 상한가도 상향해 지역 주택 시장의 숨통을 틔운다. 이와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집행과 산업단지 착공 가속화, 공사비·인력난 완화 등을 추진해 침체된 지방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총 56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으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고 사업 지연·유찰을 막는 한편, 건설업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8.13 rang@newspim.com

◆ '세컨드홈' 특례 공시 가격 4억→9억…양도·종부세 특례 1년 연장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세컨드홈 세제 특례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넓히고, 인구감소지역의 주택가액 제한도 완화한다. 세컨드홈은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양도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특례 적용 가능 공시가격 상한은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특례는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특례가 적용되는 인구감소지역은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전라북도 익산시 ▲경상북도 경주시 ▲김천시 ▲경상남도 사천시 ▲통영시 등 9곳이다.

일각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세제 특례 적용 주택 공시가격 상한을 4억원에서 9억원(시세 약 12억~13억원 수준)으로 높인 것과 관련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인구감소지역은 대부분 부동산 가격이 낮아 13억원에 달하는 아파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결국 대부분의 주택을 특례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현행 세컨드홈 세제 지원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5.08.13 rang@newspim.com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9억원은 실거래가로 약 12억원 수준이며, 실제 인구감소지역에 이보다 비싼 주택이 거의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시가격 상한을 높이면 지방에 고가 빌라나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의 수요 기반이 확대돼 지방 건설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가액 완화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간 한시 복원하고, 해당 주택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등록 민간임대는 과거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했지만, 2020년 수도권 집값 과열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장기 일반 매입형 중 아파트 매입형을 폐지했다"며 "이번에는 지방,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이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해 적용하려고 한다"고 첨언했다.

정부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시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 과세를 배제한다.

공공 매입도 확대할 방침이다. LH의 지방 미분양 매입 물량을 올해 0.3만호에서 내년 0.5만호를 추가 확보해 총 0.8만호로 늘린다. 매입 상한가는 감정가 83%에서 90%로 상향한다.

◆ 총 26조 SOC 예산 신속 집행…내년 예정 사업 4000억 미리 투자

정부는 올해 총 26조원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고, 내년에 예정된 사업 중 약 4000억원 규모를 올해 안에 앞당겨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철도·도로·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올해 하반기)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내년 상반기) 등 중장기 SOC 투자 로드맵도 순차적으로 확정해 지방과 수도권 간 인프라 격차를 줄인다.

첨단산단 예타 면제 추진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5.08.13 rang@newspim.com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착공을 위해 인허가·심의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광주·안동·구미·군산 등 4곳은 공공 예비타당성조사(공타) 대상 사업으로 수시 선정한다. 공타 조사기간도 기존 7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해 연내 예타 절차를 마무리한다.

수도권에서 지방 소재 산단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기간을 기존 7~12년에서 8~15년으로 늘리고, 제도 일몰 시한도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 SOC 예타 기준 금액 500억→1000억…'지역균형성장' 비중 상향

지난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간 유지됐던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 금액이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국비 기준으로는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예타 평가 항목도 '지역균형성장'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기본적으로 예타를 거쳐야 해 착수까지 1~2년이 더 소요된다"며 "기준을 1000억원으로 높이면 그 사이에 있던 사업들이 병목에서 풀려 즉시 추진될 수 있어 각종 건설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명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인 만큼, 지방 사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예타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재정비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5.08.13 rang@newspim.com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단계에서는 공사종류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 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 시점까지의 물가 반영 방식도 개선한다. 현행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만 적용하던 것을, 공사비 지수와의 격차가 4%를 넘으면 평균값을 적용해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한다.

발주·입찰 단계에서는 시장 가격이 즉시 반영되도록 시장단가 조사 대상 관리 공사종류를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한다. 또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 심사 낙찰 하한율은 현행 대비 2%포인트(p) 올려 입찰 참여를 촉진하고, 시공 단계에서는 국가 책임으로 인한 장기계속공사 지연 시 인건비·임대료 등 현장 유지 비용을 보상하는 국가계약법 개정도 추진한다.

◆ 주요 자재 'AI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기능인 등급제 활성화

정부는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건설 현장의 자재 수급 안정성을 위해 레미콘·철근 등 주요 자재에 대한 인공지능(AI) 기반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산림토석 등 골재 채취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 기능인력(E-7-3) 비자를 새로 신설해 해외 인력의 현장 활용을 확대하고, AI 경력설계 시스템을 도입해 기능인 등급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기능인 등급제 세부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5.08.13 rang@newspim.com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활용되는 외국인 인력(E-9)은 숙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숙련 인력이 중심인데, 최근 건설 현장은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높아 외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이 많다"며 "현재 숙련 기능인력(E-7)은 제조업·조선 분야에 집중돼 있어 건설업 분야가 포함돼 있지 않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건설업에도 E-7 숙련 인력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설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탈현장건설(OSC) 공법 적용 시 내화 기준을 부재 단위에서 모듈 단위로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도 병행한다.

향후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