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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리팩터링, 동성제약 임시주총 개최금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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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브랜드리팩터링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채권자 김순덕씨 외 9인(채권자)이 제기한 동성제약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브랜드리팩터링에 따르면 채권자들은 주총 개최에 임박해 주주총회 개최 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채권자들은 나원균 대표 및 현경영진의 우호주주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자들은 임시주총 소집장소가 상법 및 동성제약 정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측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주총회 개최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는 것이 설명이다.

브랜드리팩터링 로고. [사진=브랜드리팩터링]

판결문에 따르면, 상법 제364조는 주주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에서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성제약의 정관 제20조 역시 주주총회를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인접 지역에서도 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관 제3조 제1항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확정된 주주총회 장소인 서울 서초구는 본점 소재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번 임시주총 소집 장소가 상법이나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브랜드리팩터링은 오는 12일 예정대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현 경영진 사임 등 상정한 안건 모두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현 경영진이 소집장소를 문제 삼아 임시주총 자체를 막으려했다는 것이 브랜드리팩터링의 설명이다.

브랜드리팩터링 관계자는 "당초 소송을 재기한 채권자는 16인으로 이중에는 만 8세, 만 12세 등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고 소송진행 과정 10인으로 변경되는 등 채권자들의 소송위임 과정이나 진정한 신청의사 여부도 의심스럽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현 경영진이 더 이상 법적 명분으로 주총을 지연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연달은 트집작기식 소송들로 정상적인 임시주총을 막으려한 것으로 보아 회생 신청 역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라며 "임시주총은 예정대로 개최될 것이며, 경영 정상화와 주주가치 회복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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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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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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