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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터미네이터] 노란봉투법③ "경영권 영역 없어져...이미 단체교섭 의제로 올라와 있어" <시험대에 선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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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최종 처리됐다.
  • 원청 책임 확대, 파업 손해배상 완화, 쟁의 범위 확대 등으로 하청·파견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이 가능해졌다.
  • 경영상 결정 전반이 쟁의 대상이 되면서 기업의 경영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주당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제계 우려와 혼란 가중...오해와 과장도 존재
뉴스핌 'KYD', 김종석 교수 사회로 전문가 대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재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며 우리 사회의 반응이 뜨겁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의 정의와 '쟁의행위' 범위를, 3조는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책임 확대 ▲파업 손해배상 및 가압류 완화 ▲쟁의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원청과 하청 노조 및 간접고용 노조가 '직접 고용 관계'가 없으면 교섭 의무가 없지만 개정 후에는 하청·파견·용역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현재는 불법 파업 등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개정 후에는 합법적인 쟁의에 따른 손해는 배상 청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현재는 쟁의 범위가 임금·근로조건 등에 한정돼 있지만 개정 후에는 해고·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한 내용도 쟁의행위 사유로 인정된다.

이에 뉴스핌 유튜브 KYD(Korea Youth Dream)는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의 의미와 기업, 노동계, 정부, 국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담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전 국회의원)의 진행으로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가 참여했다.

뉴스핌 유튜브 KYD 는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노란봉투법 개정의 의미와 기업, 노동계, 정부, 국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담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전 국회의원)의 진행으로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참여했다.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뉴스핌 KYD 이슈터미네이터 대담 전문 ③이다.

▲김종석 : 우리 민법상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상당히 예외적인 조항으로 봐야겠군요. 다음 쟁점인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업계에서는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십시오.

▲이상희 :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률 분쟁을 교섭 요구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둘째, 그동안 구조조정 결정 자체에 대해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교섭이나 파업은 불가능했지만, 이제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교섭과 파업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기업의 경영상 결정 과정에서 부담이 커진 것입니다. 시작부터 노동조합과 협상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구조조정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도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김종석 :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해외에 투자하는 것까지도 노조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군요.

▲이상희 :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렇습니다.

▲김종석 :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영 결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히 모호한 것 같은데, 김 변호사님,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십니까?

▲김종수 :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는 모호한 표현 때문에, 노동조합은 모든 경영상 결정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원이 경영권을 인정해주었지만, 이제 경영권의 영역이 없어진 것입니다. 단체 교섭에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설비 반입을 막거나 M&A 실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불법이었지만 이제는 모두 허용해주므로 노동조합 측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법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도 경영 상황에 대한 단체 교섭 의제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종석 :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조선소를 짓기로 했는데, 고용에 영향이 없더라도 노조가 '근로 조건에 영향을 준다'며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던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김종수 : 법문에는 '직접적인'이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판사님 생각에 따라서는 물량이 미국으로 가면 한국 물량이 줄어들어 하청 근로자들이 해고될 수 있으니,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김종석 :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상희 : 구체적인 것은 법원에서 판단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노동조합은 일단 교섭을 요구하고 시도해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입장일 것입니다.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사진=뉴스핌 DB]

▲김종석 : 예전에는 노조가 이사 선임권을 요구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겠습니다. 사실상의 경영권 참여가 되는 건데, 이사 선임보다 이 쟁의 범위 확대가 더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이상희 : 과거에는 정리해고 결정 자체는 경영권 존중 취지에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해왔습니다. 정리해고의 규모나 대상에 대해서만 교섭과 파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정은 경영상의 결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만한 내용이 아주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김종석 : 사실상의 이사 선임과 거의 같은 효과를 낸다고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김종수 :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노동이사제를 실시했지만, 이사 한두 명이 반대한다고 결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사회에 올라오는 쟁점 자체가 제한적이므로, 이번 쟁의 범위 확대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 쟁의 범위 확대가 경영권에 주는 의미가 훨씬 크군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수 : 형식적으로 충돌이 되기 때문에 법원이 조정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원이 경영 판단의 원칙을 폭넓게 인정하고, 배임죄 완화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조정이 될 것이며, 그 전까지는 진통을 겪어야 할 겁니다. 회사는 노조와 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해 법률 방어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석 : 네 번째 쟁점인 '노조 가입 자격 확대'입니다. 해묵은 이슈이긴 한데, 이번에 노란봉투법에 명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이상희 : 이 규정은 일반 근로자와 확연히 다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우리 대법원은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따로 구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노동 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 활동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기존의 법률 상황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첫 관문이 좀 더 쉬워지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김종석 : 특수고용직이 이제는 노조를 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대리기사나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이 노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상희 : 이미 오래전부터 인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김종석 : 노조라는 이름을 쓴 것 같지는 않은데, 대리기사 노조가 있습니까?

▲김종수 : 실제 교섭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 고용주가 누구입니까?

▲김종수 : 대리기사 중개업체입니다.

▲김종석 : 왜 회사의 종업원이 아닌데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겁니까?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사진=뉴스핌 DB]

▲김종수 :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이 노조를 주도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했을 때에도 노조가 받아주겠다고 규약에 명시하면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거나 '법외 노조'로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업별 노조에 그 기업의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오면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다투었지만, 이제 해직자나 정년퇴직자 등 그 기업과 상관없는 사람도 노조에 들어와 활동해도 사용자가 다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상희 : 해고된 자도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기업별 노조에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기업 경영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파업 찬반 투표권은 주지 않는 등 제약이 있었습니다.

▲김종석 : 이런 법을 통해 특수고용직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희 : 국가마다 사례가 다릅니다. 독일 같은 경우 특수고용직의 노조 활동을 허용했지만 영향력이 크지 않았습니다. 일반 근로자처럼 결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동 운동 차원의 목소리는 크지만, 실제로 사업장에서 얼마만한 영향을 미칠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김종석 : 이 노조 가입 자격 확대가 기업들에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종수 : 다른 조항에 비해 이 조항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나 건설 노조 사태에서 보았듯이, 노조 활동이 과격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용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다른 노무 제공자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요소가 많아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징계나 해고로 규제할 수 있지만, 이들은 사용자가 불분명하여 규제가 어렵습니다.

▲김종석 : 이제 내년 3월부터 법이 시행됩니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김 변호사님께서 대안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수 :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상세하고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면 형사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분쟁을 법원이 아닌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가장 큰 요구사항은 '교섭 창구 단일화'입니다. 수십 개의 하청업체들이 있는데, 원청이 일일이 교섭하면 부담이 크므로, 하청들 사이에 교섭 창구 단일화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면 기업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김종석 : 이 교수님께서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상희 :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를 어떻게 빨리 정리하고 안정화할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들이 있으므로, 대법원이 빨리 결론을 내려주어야 불명확했던 것들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행정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기업들이 행동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부여해야 합니다. 정부가 법원을 설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면밀한 기준을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 법을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려면 문제가 덜 생길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도 생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되는 대부분의 사건이 직장 점거로부터 시작되므로, 직장 점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김종석 : 직장 점거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외국 노조는 밖에서 떠들지, 제조하는 곳을 점거하지 않습니다.

▲이상희 : 파업 자체가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점거를 하지 않으면 파업 동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파생됩니다.

▲김종석 : 오늘 두 분 말씀의 공통점은 6개월 준비 기간 동안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노동자 권익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면, 기업 경영 환경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우리 기업들이 신산업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노동법 개정을 넘어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와 경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관계는 갈등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상생과 협력의 관계입니다. 오늘 토론이 이 법안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넘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노사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히 향후 보완 입법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오늘 논의된 쟁점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사회 전체의 지혜가 모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두 분 토론자와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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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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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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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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