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더 센 상법이 온다...2차 상법 개정의 진짜 의미

기사입력 : 2025년09월11일 17:58

최종수정 : 2025년09월11일 22: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진구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

지난 8월 말 국회를 통과한 2차 상법 개정안이 9월 9일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 상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시행된다. 이를 두고 다들 더 센 상법이 온다고 하는데 정작 1차 개정 시보다 관심은 덜 한 것 같다. 그러나 2차 개정 또한 만만치 않은 내용을 담고 있어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이번 개정은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에만 적용된다. 현재 약 2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회사들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뜻이다. 그와 같은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2차 개정의 주요 골자다.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는데 일반주주 측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진출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강진구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

기존 상법상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는 전원 지배주주 측 인사로만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보통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안건은 후보자 1명당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보통 출석 과반수를 확보한 지배주주 의사대로 이사가 선임되기 마련이다. 즉, 일반주주 측은 아무리 후보자를 올려도 단 1명의 이사도 배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고, 감사위원 또한 먼저 선임된 이사 중에 선출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도 지배주주 측 인사로만 구성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2차 개정으로 적어도 대규모 상장회사에 있어서는 이러한 현실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졌다. 일단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된다. 과거에는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제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집중투표제를 시행하면 각 주주들에게 이사 후보자 수에 상응하는 복수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일반주주들도 표를 모아 특정 후보자에게 몰아주면 자신의 의사를 대변할 이사를 이사회에 진출시킬 기회가 생긴 셈이다.

분리선출 감사위원의 수를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늘린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감사위원은 먼저 선임된 이사 중에 선출하는데,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지배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이 적용되지 않아 결국 지배주주의 의사대로 이사 선임이 이루어진다. 이에 적어도 감사위원 중 일부는 아예 처음부터 3% 룰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마침내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2020년 말 감사위원 중 1명을 분리선출하도록 의무화한 데 이어 이번 2차 개정으로 2명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시행되면 감사위원회 뿐 아니라 이사회 구성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긴다.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의 건'으로 안건이 상정되면서 처음부터 3% 룰이 적용되므로, 감사위원회 뿐 아니라 이사회에 대해서도 일반주주 측 인사가 최소 2명 진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2차 상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갖는 의미는 앞으로 대규모 상장회사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일반주주 측 인사가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지배주주 측 이사로만 전원 채워지던 과거와 달리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 일부러 Devil's Advocate을 두기도 하는 마당에 회사 기관에 일부 반대자가 포함되는 것을 두고 무조건 나쁜 일이라고 폄하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편 기업 내부 내지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도 회사 기관 내 갈등에 대하여 너무 경직된 시선보다는 좀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된 일반주주 측도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건설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2차 개정 상법의 진짜 의미는 대규모 상장회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부터 위와 같은 성숙한 기업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보자는 뜻 아닐까?

※ 강진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듀크대학교 로스쿨에서 LL.M. 과정을 마쳤다.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3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육군 법무관으로 활동했다. 이후 법무법인 광장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했고, 글로벌 로펌인 시들리 오스틴(Sidley Austin LLP)에서도 경험을 쌓았다. 현재 법무법인 YK 기업거버넌스센터(CGC·Corporate Governance Center) 센터장을 맡고 있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