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학령인구 감소 반영' 학교용지부담금 체계 바꾼다...정비사업 속도 빨라지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학교용지부담금, 정비사업 분양가 상승 원인 중 하나로 지목
올해 납부 의무 소폭 완화… 9·7 공급대책서도 언급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주택사업자에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를 손질해 과도한 기부채납 관행을 개선해 나간다. 학령인구 감소와 분양가 상승,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 교육청과 사업자 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요구를 제한할 방침이다. 주택업계에선 전면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이는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학교용지부담금 시행 연혁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기부채납 제한… 국토부 "합리적 기준 마련"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학교용지부담금 합리화 대책 마련에 환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학교용지 관련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주택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차를 개선한다. 그러나 '학교용지법'상 근거 없는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사례가 꾸준히 발견되자 법령상 근거 없는 기부채납을 제한하고, 연구용역과 업계 협의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부채납 기준을 마련하겠단 대책을 내놓은 셈이다.

64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 사업자는 분양가의 0.4%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 증축을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2001년 도입됐다. 도입 초기 지방자치단체는 100가구 이상 분양가의 0.8%, 단독주택용지의 1.5%를 부담금으로 징수했다. 예컨대 분양가가 1억원이면 아파트 80만원, 단독주택용지 150만원을 낼 의무를 진다.

주택업계에선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20년 이상 0.8%의 요율이 유지되는 점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용지법이 제정된 1995년 초등 학령인구는 390만명에 육박했으나 2022년 266만명으로 줄었고 2030년에는 159만명에 그칠 전망이다.

폐지 요구도 상당했다.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은 집값을 높이는 간접 비용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공사비 상승과 미분양 증가로 주택공급 적체가 심화되자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본격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국주택협회는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시 분양가 4억5000만원 아파트의 경우 약 360만원의 분양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이 학교 부족과 교육재정 축소를 우려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내며 현행처럼 분양가별 부담 비율과 부과 대상이 완화되는 데 그쳤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용지 부담금이 매출 원가에 반영되고, 다시 분양가에 적용되기에 입주자의 주택구입 부담 증가, 이중과세문제, 의무교육 무상성 등의 문제에 노출된다"며 "장기적으로는 학생수용 계획에 따라 부담금 조성의무를 부과하거나, 선 투자 후 부과하는 체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업계 "교육청 협약 과정의 증축 요구·분쟁 줄일 개선책 필요"

부담금이 다소 줄었지만 건설업계에선 여전히 교육청과 학교시설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의 비용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 신청 시 교육청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학교 측이 업자에게 과도한 증축 등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함에도 사실상 교육청 동의가 필수적인 요소다 보니 울며 겨자먹기로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약 1000가구 규모인 경북 한 사업장에서는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이 약 63억원이었으나, 실제로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한 금액은 115억원으로 나타났다. 경기 이천시에선 3개 건설사가 약 2730가구 아파트를 짓기 위해 교육청과 260억원의 기부채납 협약을 맺고 이행보증서까지 교육청에 제출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학교시설 확충이 필요할 경우 협약체결 시점에 교육청이 확충이 필요한 적정규모를 산정해야 한다"며 "사업자가 부담하는 기부채납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교육청 예산집행으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부채납에 따른 분쟁소지가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파트 건설이 하루이틀 사이에 되는 일이 아니다보니 협약 당시의 학생 수요가 착공 이후 감소하는 일도 잦다. 학급 수 조정이 필요한데도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분양대금으로 만든 교실이 비어있게 된다.

실제로 이천시 백사지구(2개 블록, 1861가구) 교육청은 초등학생 400명과 중학생 168명 입학을 예상하고 사업자에게 초등학교 18학급, 중학교 8학급 증축을 요구했다. 하지만 1블록 준공이 가까워지자 실제 학생 수는 초등학생 30명, 중학생 10명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문가 사이에선 학령인구 산정 방식의 오류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조사 결과 2023년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개교한 지 3~5년이 된 학 217개교 중 19개교가 학생 과소수용 학교로 나타났다. 이선호 KEDI 교육재정·자치연구실장은 "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채 여전히 유사 지역의 통계에 근거한 학생유발률을 단순 활용함으로써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학교용지부담금을 아예 없애기에도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폐지 시 서울 재건축 단지 내 학교 1개당 용지 매입에 1000억~2000억원이 든다는 예측이 나와서다. 서울의 경우 땅값이 높아 전국 평균(100억~200억원) 대비 많은 용지 비용이 든다.

학교용지 부담금을 폐지하기보단 현실에 맞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고개를 든다. 학교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부담금이 부과되고 실제 수입 대비 지출이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학교용지 확보나 신설 규정을 지역 특성과 교육 수요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며 "학령인구 변화로 인한 교육수요를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