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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시청 백석이전' 1심 판결에 항소 방침

기사입력 : 2025년09월17일 17:38

최종수정 : 2025년09월17일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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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구 중 3개 각하·1개 인용…소송비 원고75%·시25% 분담"
고양시 "이전절차·예비비 집행 위법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아 부당"
이동환 시장 "법리 검토후 대응…행정 정당성·적법성 끝까지 입증"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백석동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 선고된 1심 판결에 유감을 나타내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17일 고양시는 "16일 선고된 '신청사 요진업무빌딩 이전(변경) 주민소송'(사건번호 2023구합1489) 1심 판결에서 3개 항목이 각하되고 1개 항목이 인용된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법리 검토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소송은 고양시가 신청사 건립비 약 2950억 원을 절감하고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부채납된 백석동 요진업무빌딩을 신청사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제기됐다.

백석업무용 빌딩 전경. [사진=고양시] 2025.09.17 atbodo@newspim.com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는 원고가 제기한 △본예산·추경 미편성 △예비비 지출 승인 미득 △시의회 감사요구 불이행 등 3개 위법 확인 청구는 모두 각하했다. 다만 △시의회 변상요구 미이행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재산 관리 게을리'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고양시는 이번 판결이 시청사 이전 절차나 예비비 집행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인용된 부분 역시 시의회 변상요구 미처리 여부에 한정된 것이며, 예비비 집행의 부당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서 "법원이 실제 행정 운영과 재정 집행 절차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신청사 이전 사업의 타당성조사 결과나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시의회가 과도하고 무리한 변상 요구를 한 것이 이번 분쟁의 본질"이라는 입장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법률 자문과 철저한 검토를 거쳐 항소할 계획"이라며 "항소심에서는 행정과 재정 집행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입증해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행정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혼란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소송비용의 75%를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인 고양시가 각각 분담하도록 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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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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