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프카 붐대에 맞아 사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동양종합건설 6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6분경 부산 기장군 동양종합건설의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펌프카 붐대가 휘어지면서 철근 작업을 하던 68세 하청 소속 근로자 1명이 이에 맞아 사망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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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부산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가 사고조사에 착수해 부분작업중지 등 조치했다"며 "사고원인 조사, 산안법 및 중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