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건설안전' 항목 가점제→배점제로 전환
공공입찰 참여제한 '다수사망 발생시'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강력 제재 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안전 불감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 공공부문이 중대재해 예방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현재 제한경쟁 입찰 사유로 규정된 11개 항목에 안전분야 인증, 안전 전문인력 및 기술 보유상태를 추가해 안전 사고 발생 위험이 기업의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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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의 낙찰자 평가 시 중대재해 위반 항목을 감점 항목으로 신설하고, 시공평가 항목을 간이형 종합심사제(100억~300억원) 사업에 도입한다. 특히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가점제로 운영하던 안전평가를 배점제로 전환한다.
현행 종심제에서는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참여 기업은 부족한 점수를 사회적책임(가점)으로 보완해 왔다.
그러나 이 점수가 만점에 가까울수록 참여 기업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건설안전 항목에서 점수 확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이에 따라 건설안전에 투자하는 기업에 가점을 주겠다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며 가점제를 배점제로 변경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정부는 건설안전 항목을 가점이 아닌 공사수행능력 평가 항목의 배점으로 이동해 안전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강경구 기재부 계약정책과장은 "현행 심사로는 건설안전 항목의 변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배점으로 이동해 안전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공사 현장에서 안전문제가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건설사)가 직접 공사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등 계약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동시에 기업의 안전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일례로 시공사의 귀책 없는 사유로 장기계속공사 지연 시 공기연장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또 적격심사 대상 공사(국가공사 기준 100억원 미만)의 낙찰하한율을 상향(+2%p)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한다. 제조 현장의 안전성 확보와 연관되는 물품구매의 낙찰하한율 상향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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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기술입찰 유찰 시 기본․실시 설계 기간의 물가변동을 반영하고, 공사계약 계약보증금률을 15%에서 10%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같은 안전 관리 체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안전 불감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한다.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해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 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정부는 이를 확대해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 시'에도 공공입찰을 제한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제한 기간 확대, 반복적인 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 강화 등도 병행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 효력이 승계되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즉시 제도 개선에 착수해 계약법령 및 예규를 오는 11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안법 등 법률 개정은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임기근 차관은 "계약 과정의 안전 관리 체계 강화, 기업의 안전투자 지원 병행과 함께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강력하고도 실효적인 제재라는 세 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안전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정착시키고,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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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