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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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받았다. 사진은 박 전 회장이 2022년 3월 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함께 기소된 그룹 경영전략실 전 실장·상무 등 전직 임원 3명도 무죄~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호산업 법인은 1심과 같이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 등의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본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이 금호산업 지분 인수를 위해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에 2700억 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을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금호그룹 계열사가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거금을 대여하게 했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자신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이 한국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금호터미널 등 그룹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전량을 2700억원에 헐값으로 매각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스위스 게이트그룹이 1600억원 상당의 금호기업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도록 하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30년 동안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와 금호산업 등 계열사 9곳이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리로 1306억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도 있다.
2022년 8월 1심 재판부는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