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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된 권익] ① 19개 중앙부처 제도개선 이행률 82%…8곳 '평균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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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권익위 제도개선 현황 분석
19개 부처에 제도개선 2375건 권고
통일·중기부 등 11개 이행률 '평균 이상'
과기·농식품·보훈부 등 8개 '평균 이하'
미이행률 '1위' 외교부…환경·산업부 20%↑

[세종=뉴스핌] 양가희 신도경 기자 = 최근 10년간 19개 중앙부처 평균 제도 개선 권고 이행률은 82.3%로,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나타냈다. 다만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보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 이행률은 평균에 미치지 못해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 10년간 380건의 제도 개선을 권고받아 19개 부처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 중 79건을 이행하지 않아 미이행률은 20.8%에 이른다.  

◆ 10년간 19개 부처에 제도개선 2375건 권고…'1위' 통일부 이행률 96.4%

22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권익위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9개 부처에 권고한 제도 개선은 2887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4월 말 기준 전체 제도 개선 건수 중 2375건(82.3%)이 이행돼 전체 평균 이행률은 82.3% 수준이다. 나머지 392건(13.6%)은 개선 기간이 지나도 완료되지 않아 미이행 건수로 분류했고, 131건(4.5%)은 개선 기한이 남아 있어 '기한 미도래'로 구분했다. 

권익위는 민원이나 제안·신고 등에 기반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듣고 각 부처에 법령·제도·정책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다. 이행 여부는 주기적으로 확인해 부처가 얼마나 충실하게 잘못된 점을 고치고 있는지 모니터링한다.

제도 개선 유형은 '고충'과 '부패 영역' 두 가지로 나뉜다. 부패 제도 개선 이행 여부는 권익위가 매년 진행하는 청렴도 평가에 반영한다. 고충 제도 개선 결과는 행정안전부와 권익위가 공동 진행하는 민원서비스 평가 과정에 반영한다. 

부처별 권고 이행률을 보면 통일부가 96.4%로 가장 높았다. 통일부는 전체 부처 가운데 가장 적은 28건의 제도 개선 권고를 받았다. 이 중 개선 기간이 남은 1건을 제외한 27건을 모두 개선해 미이행 권고는 0건을 기록했다.

통일부에 이어 이행률이 높은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93.4%), 여성가족부(89.3%), 문화체육관광부(87.3%), 국방부(86.3%), 기획재정부(86.9%) 순이다. 고용노동부(86.8%), 교육부(86.5%), 법무부(86.0%), 보건복지부(84.0%), 행안부(83.5%) 등도 평균을 넘는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80.2%), 농림축산식품부(78.5%), 국가보훈부(76.8%), 국토부(76.3%), 환경부(75.2%), 산업부(74.2%), 외교부(72.5%), 해수부(71.1%) 등 8개 부처는 평균 이하의 저조한 이행률을 나타냈다. 

김남근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행률과 10%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있다"며 "권익위는 권고 진행 이후에도 개선이 미흡한 부처 또한 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도개선 권고 미이행 1위 부처 '국토부'…380건 중 79건

제도 개선 기간이 남은 건수를 제외한 미이행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단연 국토부다. 국토부는 전체 380건 가운데, 79건(20.8%)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어 복지부는 전체 권고 445건 가운데 48건을 이행하지 않아 미이행률 10.8%를 기록했다. 행안부와 환경부도 각각 309건 중 37건(12.0%), 161건 중 36건(22.4%)으로 미이행 건수가 30건을 훌쩍 넘었다. 

이 외 산업부(132건 중 29건, 22%)와 문체부(173건 중 21건, 12.1%), 농식품부(121건 중 20건, 16.5%)도 미이행 건수가 20건을 웃돈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제도개선 권고 수용의 최종 책임은 각 부처 장관에게 있다"며 "장관 입장에서는 제도의 균형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권고를 수용할 경우 새로운 고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책임은 부처에 있다 보니 (권고 수용) 결정이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이행 건수가 높다고 해서 미이행률이 무조건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제도개선 권고가 많은 부처 중 이행완료 건수가 많은 부처는 상대적으로 미이행률이 낮게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복지부는 전체 제도 개선 권고 445건 중 기한 미도래(23건, 5.2%)를 제외한 이행완료 건수가 374건(84%)에 달해 이행률은 10.8% 수준이다. 또 교육부는 제도 개선 권고 245건 중, 기한 미도래(14건, 5.7%)를 제외한 212건(86.5%)에 대해 이행을 완료해 미이행률은 7.8% 수준에 불과하다. 

반대로 과기부는 10년간 받은 제도 개선 권고가 101건으로 전체 평균(약 152건)에 한참을 못 미치지만, 미이행률은 18.8%로 평균(13.6%)보다 5%포인트(p) 이상 높게 나타났다. 

미이행률이 전체 평균을 넘는 부처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외교부(25.0%), 환경부(23.0%), 산업부(22.0%), 보훈부(21.4%), 국토부(20.8%), 과기부(18.8%), 농식품부(16.5%) 순이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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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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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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