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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시원도 주거용 건축물…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해야"

기사입력 : 2025년04월14일 11:00

최종수정 : 2025년04월14일 11:00

권익위 현장조정회의 결과…과거 판례 등 고려
SH와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 합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고도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보상이 거절당한 고시원 거주자 38명이 비용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앞서 공사는 이들 고시원이 쪽방촌과 같은 상황인데도 고시원을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비용 지급을 거절했다.

14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1일 유철환 위원장 주재 현장조정회의 결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민원 신청자들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조정안에 마련된 주거이전비 액수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도시근로자가구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 4개월분으로, 지난해 기준 1인 가구 1052만2200원이다. 이사비는 올해 상반기 기준 주택연면적 33㎡ 미만 기준 88만2520원 수준이다.

공공주택지구 내 고시원 및 쪽방촌 현황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5.04.14 sheep@newspim.com

고시원 거주자 38명 가운데 사업지구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까지 지속 거주한 신청인들 대상으로 지급된다.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한 신청인은 이사비만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사용목적, 건물의 구조와 형태,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합목적적으로 결정한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판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 "주택법 개정으로 고시원이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준주택'으로 분류됐고 거주자들이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일상생활을 영위한 점, 동일 사업 지구 내 쪽방촌의 건축물도 공동화장실과 공동주방을 두고 있어 해당 고시원과 유사한 주거형태임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해당 고시원에 전입신고하고 2013년 11월부터 거주하던 기초생활수급자 A 씨 등에게 고시원이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됐으니 퇴거하라고 통보했다. A씨 등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요청했으나 공사는 "주거이전비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지급하나, 고시원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절했다.

고시원 거주자들은 "공공주택지구 내 쪽방촌의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로 신청을 받으면서 사실상 쪽방촌과 같은 상황에 있는 고시원 거주자들의 주거이전비 지급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취약 계층의 주거 불안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고시원, 쪽방촌 등 열악한 거주 여건에 놓인 취약 계층에게 임대주택 등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관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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