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층간소음·의료면허 자격정지 개선 '묵인'…환경·고용·복지부, 권익위 권고 '나몰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복지·환경부 최근 10년 권고 이행률 현황
환경부, 미이행률 22.4%…물 업체 관리 '모르쇠'
복지부, 미이행률 10.8%…정신질환자 보호 외면
고용부, 미이행률 9.7%…채용 공정, 3년째 그대로
김남근 의원 "미이행 사례 실태 파악 후 재권고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신도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큰 층간소음, 의료면허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 근거 명확화, 청년 중소기업 공정성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지만, 관련부처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권익위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제도개선 권고 세부 과제별 이행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5년 4월까지 고용노동부·복지부·환경부 3개 부처는 750건의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가 3개 부처에게 권고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제도는 750건이다. 이 가운데 고용·복지·환경부가 권고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98건으로 전체의 13.1%를 차지했다.

750건 중 620건은 제도개선을 마쳐 3개 부처의 평균 이행률은 82.6%다. 현재 기준 권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이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례는 32건(4.3%)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권고 이행 현황을 보면 환경부는 161건 권고를 받았다. 이 중 36건을 이행하지 않아 미이행률은 22.4%를 기록했다. 전체 권고 가운데 121건(75.1%)을 이행했고, 권고 기한이 남은 경우는 4건(2.5%)이었다.

대표적으로 권익위는 2022년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층간소음의 갈등 해소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3년째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폐농약 수거·처리 활성화 방안 마련, 먹는 샘물 제조업 품질관리인 자격 기준 적용 대상 구체화 등의 권고도 이행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제도개선 권고 수가 445건으로 가장 받은 권고를 받은 부처로 꼽힌다. 이 중 미이행 건수는 48건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했다. 374건(84%)은 제도 개선을 마쳤고, 23건(5.2%)은 권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특히 의료면허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 근거 명확화 권고에 5년째 요지부동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동 개설할 때 자격 정지 등의 행정처분 기준이 부재하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누수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의료개설기관(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료인은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정신질환자 치료 시설 이용에 대한 권리 보호 강화 권고도 5년째 지켜지지 않았다. 권익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면회나 통신을 금지할 때 세부 지침이 없어 의료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환자·보호자의 '진료기록 열람·청구권' 미고지 개선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고용부가 권고받은 144건 가운데, 미이행과 이행 건수는 각각 14건(9.7%), 125건(86.8%)으로 집계됐다. 5건(3.5%)은 권고 기한이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022년 고용부에 청년 구직자를 위한 중소기업 채용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제도 개선은 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소상공인 폐업 후 지원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고용부는 2년째 개선하지 않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제도개선 유형이 '고충'과 '부패 영역'으로 나뉜다고 설명했다. 부패 제도 개선 이행 여부는 권익위가 매년 진행하는 청렴도 평가에 반영한다. 반면 고충 제도 개선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권익위가 공동 진행하는 민원서비스 평가 과정에 반영된다.

김남근 의원은 "권익위가 3개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음에도 5건 중 1건은 기한이 도래하도록 시정되지 않은 것"이라며 "권익위는 각 부처가 권고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계도해야 하나 매년 미이행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도개선 권고 사례 중 아직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부 과제들을 면밀히 파악해 기한 내에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층간소음, 식수 제조 품질, 의료면허 자격정지 근거 명확화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례들은 왜 이행하지 않는지 실태를 파악 후 재권고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