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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검찰개혁법 보완 필요...보완수사권 폐지 우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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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서 "대법관 증원 일정 부분 필요...정치적 의도 의구심 떨쳐야"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검찰개혁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5 정기국회 입법과제 제안 및 민주당 중점법안 평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5 정기국회 입법과제 제안 및 민주당 중점법안 평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고다연 기자]

경실련은 지난 1일 개회한 정기국회에 대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도화하는 첫 시험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개혁 법안보다는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정치적 구호성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안 중 보완이 필요한 법안 중 하나로 '검찰개혁 법안'을 뽑았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우려되는 점은 2021년에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경찰 불송치 권한이 강화돼 공익 사건이나 약자 사건 방치 위험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마저 폐지가 되면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되는 상황이 늘어나 명분과 달리 피해자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커질 것 같다"고 발언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서 팀장은 "연간 상고 사건이 4000건을 넘기 때문에 한 명이 연간 3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대법관 증원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며 "야당이 반발하는 이유는 추진 시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국민 신뢰 얻고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려면 상고심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고 하급심 역량 강화가 우선돼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무작위 배당 제도야 말로 정치 권력이나 외부 영향 없이 공정하게 재판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특별법으로 재판부를 교체하면 배당된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관한다는 의미기 때문에 피고인 측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사유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경실련은 ▲국회의원 윤리특위 상설화와 윤리조사국 신설 ▲제2의 이춘석 방지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민간참여와 분양주택 방식을 폐지해 공공주택 공공성을 확보 ▲기본주택 관련법 입법화 ▲실질적인 전세사기 예방법  등을 제시했다.

다만 ▲위반 건축물 양성화 법안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도심공공주택 규제 완화 법안에 대해서는 집값 상승과 공공성 약화를 이유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통일 분야에 대해서는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규제가 필요하지만 남북 합의 제도화를 통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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