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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김남희 "조희대 탄핵 시기상조...의혹에 책임 있는 태도로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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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제도 개선과 조희대·지귀연 문제 별개"
"조 물러난다고 사법부 문제 해결 안돼...신중히 접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본인에게 제기되는 질문, 의혹에 대해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고 응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법률이나 헌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탄핵까지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핌TV 생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개혁 제도 개선의 문제와 지귀연 판사나 조 대법원장이 잘못한 부분은 별개로 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1년 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무리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지 않았나. 국민들이 여기에 의구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조 대법원장이 물러난다고 해서 사법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며 치밀하게 사법개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법개혁의 큰 방향으로 ▲대법관 증원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사전심문제 도입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꼽았다.

특히 대법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지금 대부분 국민들에게 상고심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국민의힘은 판사를 늘리는 게 사법부 장악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과거 기록을 찾아보면 국민의힘조차 대법관 증원에 대해 법을 여러 번 발의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제가 고민하는 건 사법부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서 입법부가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라며 "사법부 같은 경우 정치권력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야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정치권력이 소홀히 하기 쉬운 소수자, 약자에 대한 이해관계도 대변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삼권분립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다음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고하면 된다.

-(이재창 정치전문기자·이하 이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청문회를 의결했다.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청문회를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법사위가 원내지도부 등과 잘 소통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다.
-(김 의원) 대법원장 청문회가 초유의 일이긴 하지만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조 대법원장이 굉장히 이례적인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상황이 있지 않았나.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난리가 난 상황에서 탄핵까지 이뤄지고 다시 대선을 치러야 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이례적인, 9일 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내려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도 사실 이해할 만한 설명이나 해석을 지금까지 내놓은 적이 없다.

아마 이런 이례적인 상황에 대해 국민의 궁금증과 분노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그런 논의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만 법사위와 원내대표단 간의 소통에 대해 이야기 나온 걸 보면 (소통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다.

-(이 기자) 사법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가 강하다. 11월 중에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 같은데.
-(김 의원)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 사법개혁특위 위원인데 저희도 계속 논의 중이라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다.

- (이 기자)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달라.
-(김 의원) 아직 확정적으로 발표된 상황은 아니라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백혜련 특위 위원장님이 여러 번 언론에서 방향에 대해 설명하신 바 있다. 예를 들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법관 증원 문제라든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사전심문제 도입, 그리고 판결문 공개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국민께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내용을 모아서 한 5가지 개혁과제를 이번에 통과시키겠다고 백 위원장께서 얘기하셨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다.

-(이 기자)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게 핵심 같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대법원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김 의원) 지금 대부분 국민들에게 상고심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국민들이 3심을 다 보장받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다. 국민의힘은 판사를 늘리는 게 사법부 장악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과거 기록을 찾아보면 국민의힘조차 대법관 증원에 대해 법을 여러번 발의한 적이 있다. 관련 내용이 이전 국회에서 논의된 적도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엄청 무리한 방안이 아니고, 이미 논의된 것들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 장악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대법관 임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임명하는 재판관의 숫자만큼 다음 대통령도 임명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특정 대통령이 법원을 장악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이 기자) 일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 내지는 탄핵까지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 의원마다 사법개혁에 대한 각자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저는 사법개혁 제도 개선의 문제와 지귀연 판사나 조 대법원장이 잘못한 부분은 각각 봐야 할 것 같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1년간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무리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지 않았나. 국민이 여기에 의구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조 대법원장의 문제에 사법부의 문제가 모두 치환되는 건 아니다. 조 대법원장이 물러난다고 해서 사법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근본은 사법부가 국민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성에 갇혀서 특히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공고한 사법 권력을 형성하고, 기득권 중심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어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개혁은 당연히 필요하고 잘 해야 한다.

조 대법원장은 본인에게 제기되는 질문, 의혹에 대해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고 응해야 한다. 다만 지금은 법률이나 헌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탄핵까지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일 수 있다.

-(지혜진 기자·이하 지 기자) 최근 페이스북에 '사법개혁에 대한 단상'이라는 글을 올려 사법개혁 신중론을 언급했다.

-(김 의원) 제가 고민하는 건 사법부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서 입법부가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하는 게 좋을까다.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삼권분립 원칙이 있지 않나. 사법부 같은 경우 정치권력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야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정치 권력이 소홀히 하기 쉬운 소수자, 약자에 대한 이해관계도 대변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근데 현재 사법부가 잘못하고 있으니 입법부가 거기에 대해서 개혁을 주장하는 건 당연하다. 다만 삼권분립의 큰 원칙을 생각하면 개혁함에 있어서도, 정치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는 선에서 신중하게 입법을 통해서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지 기자) 같은 당 박희승 의원은 얼마 전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의원님께서는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 의원) 당연히 논의해 볼 수 있는 주제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내란전담재판부 논의가 잘못 튀면 오히려 내란 관련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윤석열에 대한 제대로 된 사법적 판단이 있어야 하는 상황 아닌가. (자칫 내란전담재판부로 인해) 지연되거나 윤석열 측에서 절차적인 문제를 꼬투리 잡아서 물고 늘어질 경우 등은 우려스럽다.

-(이 기자) 내란전담재판부를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헌법소원을 낼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러면 재판이 중단될 수도 있다고 보나.
-(김 의원)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우려하는 의원님들이 계시고, 저도 우려가 조금 있다.

-(이 기자) 의원님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이던 때 인재로 영입된 '찐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대통령이 당대표였더라면 검찰개혁, 사법개혁 어떻게 추진했을 것 같나.
-(김 의원) 너무 가정적인 질문이라 답변하기에 적절치 않을 것 같다. 근데 민주당 당대표인 것과 대통령인 것은 다른 것 같다.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는 국민 통합이 본인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대통령이 되신 후에는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더 많은 국민이 납득할 방향으로 여러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맞을 것 같다.

근데 또 당은 당의 역할이 있다. 민주당이 개혁적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민주당은 여당이지만 지금 계속 사회의 문제점이나 개혁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지 기자) 국회 복지위원회에서도 활약 중이시다. 얼마 전 대정부질문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합 돌봄 시스템을 강조하셨는데.
-(김 의원)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두 달간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계획을 짜는 일을 했다. 복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국 어디에서나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게 필수 의료, 공공 의료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가 통합 돌봄이다. 어르신들이 몸이 조금 불편해지시더라도 시설이나 병원에 가지 않고 자기가 살던 곳에서 여러 가지 돌봄·의료·간호·음식 배달 서비스 등을 받으면서 존엄한 노후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이 되는데 문제는 지자체별로 준비 정도가 차이가 크다. 몇 년간 열심히 준비한 지자체가 있지만 준비가 전혀 안 된 지자체가 있어서 대정부질문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했다.

-(지 기자) 이재명 정부 5년간 이것만은 하겠다, 하는 복지 공약은 무엇인가.
-(김 의원) 통합 돌봄이 잘 안착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역사회에서 나이 들어가실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본다. 그 밖에도 18년 만에 통과된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이어 연금개혁을 이어가야 한다. 앞으로 연금특위에서 노후를 잘 보장할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다.

-(이 기자) 연금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데, 자문위 구성이 좀 늦어지는 것 같다.
-(김 의원) 마무리 단계인데 쉽지 않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추천하는 분들이 다르다. 국민의힘 쪽에서 추천하는 의사 중에 극우 인사들이 있어서 약간의 갈등이 있긴 했다. 그래도 서로 조금 양보하면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노력 중이다.

-(이 기자) 의원님이 초선 의원 중에 국회 통과 발의 법안 수와 통과율 등 입법성과에서 1등을 했죠.
-(김 의원)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 중에서 통과된 법안 비율이 가장 높다.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법 통과하는 데도 역할을 했고, 한부모 가족 중에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나중에 배우자에게 징수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통과시켜 곧 시행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 등 청년들을 지원하는 법이라든지, 어르신들 경로당 부식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법안 등이 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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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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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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