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소는 헌법 사항이나 재판부는 아냐
尹 재판에 6번 안나가...재판부 불공정 심각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윤석열(전 대통령)이 변호사 접견을 엄청나게 한다"며 "어느 날은 하루에 접견을 무려 39번이나 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원으로 최근 서울 구치소를 방문했던 서 의원은 이날 뉴스핌TV 라이브 방송 '정국진단'에 출연해 "박근혜(전 대통령) 때는 한달에 평균 15번 이상 재판을 했던 반면 윤(전 대통령)은 3, 4회에 그치고 있다"며 "윤(전 대통령은) 재판을 6번이나 나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특검이 '수사할 게 있다'며 나오라고 했는데 계속 버티고 있다"며 "일반인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심지어 체포 영장을 갖고 갔는 데도 끝내 불응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현 재판부의 불공정성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전담재판부로 보면 된다"고 했다. 일각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특별재판소는 헌법 사상인 반면 재판부는 법률에 의해 구성이 가능하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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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2025.09.05 leejc@newspim.com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창 기자) 안녕하십니까? 변화무쌍한 정국 상황을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하는 정국 진단 시작합니다. 저는 뉴스핌의 이재창 정치 전문 기자입니다. 지금 정국이 내란 특검을 놓고 여야가 강대강으로 부딪히면서 정국이 경색되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놓고는 또 여권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표출되고 있죠. 아주 복잡한 정국 상황인데요. 이런 정국 상황을 서울 중랑갑의 4선 의원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교 의원)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법사위원 서영교입니다.
-(이 기자) 바쁘시죠?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서 의원) 예 힘든데요. 또 이렇게 뉴스핌에서 불러주시니까, 이재창 선배님이 불러주시니까 당연히 나와야죠. 새로운 세상 잘 만들어 주세요.
-(이 기자) 제가 부탁드려야죠. 국회 법사위원으로 최근에 서울 구치소 한번 방문하셨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집행 관련한 장면들에 대해서 CCTV도 보고 하신 거죠?
-(서 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려볼까요? 많이 궁금하시죠? 서울구치소는 평범한 사람은 가보지 못하는 곳이에요. 저는 서대문 형무소 때 가봤고 거기에 수감되어 있기도 했고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할 때 물고문도 당했고 사실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무섭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특검이 부르는데 안 나오겠다고 버팁니다.
관저에서 체포 영장 들고 갔을 때 안 나오겠다고 버텼잖아요. 구치소로 넣어 놓으니까 또 안 나오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변호사 접견은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어느 날은 하루에 39번 변호사가 가서 접견을 해요. 하루에 39번 그래놓고 지금은 특검이 김건희 관련해서 수사할 게 있으니까 나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체포 영장을 갖고 갔는데도 안 나오죠.
그렇게 구치소에서 나오라고 하는데, 수사 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딱 한 명 있는 거라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가서 CCTV를 봤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그리고 버티고요. 버티는데 그 왕의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죠. 반팔 수의를 입고 있다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조금 이따가 올게요라고 특검이 시간을 주고 갔더니 바로 다 벗고 있는 거죠. 위에는 런닝 밑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불을 덮고 있어요. 이불을 덮고 벌렁 누워 있습니다. 아니 검찰이 수사 받으러 나오라고 소환을 얘기하는데 런닝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장면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좀 의연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때는 소환을 못하고 두 번째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때 갈 때는 구치소에 윤석열 방문을 열자마자 경악했습니다. 엽기적이에요. 열자마자 아래도 그렇고 위도 그렇고 전부 다 속옷 차림입니다. 속옷차림에 작은 앉은뱅이 책상에다가 성경책을 놓고서는 '안 나가. 당신이 아무리 나 오라 그래도 안 나가' 이렇게 하다가 강제 집행하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주섬주섬 옷을 입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생하게 알려드리고요. 그때 옆에 있던 교도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옷을 다 벗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망신을 사지 않았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하셨는데 이러지 마시고 옷을 입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자) 두 번째 영장 집행 과정에서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의자체 들고 나오다가 떨어져 다쳤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서 의원) 사실일까요? 서울구치소에 영상을 보러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저희 다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면 가서 그걸 확인하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보러 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본 내용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이곳은 옷까지 입고 나옵니다. 나와서 호송차 옆에 오니까 그때서야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벗었던 옷을 입고 나와서 내 몸에 손대지 말라면서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하죠. 변호사가 온 자리에서 의자에 앉아서 안 가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검사를 몇 년을 했는데. 최순실 안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체포 영장 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수사했어'라고 말해요. 자기는 최순실을 불러놓고 자기는 안 나와요. 근데 그때 특검이 '집행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버티려고 하는데 의자에 바퀴가 달렸어요. 그래서 바퀴로 밀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자를 들고 나올 이유가 없는 거죠. 바퀴로 밀고 나옵니다. 바퀴로 밀고 나오다가 이게 밖으로 나오게 될 상황이 되니까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장면에 다 나와 있고요. 이 내용은 국민의힘이 다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날 오지 않은 것은 그 변호사들이 말한 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고 변호사들이 계속 협박을 합니다. 교도관들에게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체포 영장을 법원에 받아가지고 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잖아요.
-(이 기자) 19초짜리 동영상이 유출돼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야당에서도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서 의원) 야당이 반발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유출이 되었다면 어딘가 언론사가 유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 날 그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영상을 보는 순간 불을 다 꺼놓고 봤습니다. 그래서 다 껌껌한데 그 영상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나왔다고 하는 그 영상은 훤합니다. 훤한 곳에 영상이 있고 그 앞에 또 TV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연합 TV 방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 곳하고 다른 곳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찍혔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누군가 그것을 보고 찍어서 외부로 내보낸 건데 그 관계자는 그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다 이렇게 한 방에 정리해 드립니다.
-(이 기자) 최근에 서 의원님이 특별법 개정안 낸 적 있잖아요. 거의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어제 법사위까지 통과를 한 거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기간도 연장하고 그런 내용이죠.
-(서 의원) 더 센 특검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더 센 거는 야당이 느끼기에 더 센 것이고요. 이 특검법은 더 안전한 특검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명태균 건진 관련해서 계속 뭐가 나오잖아요, 그때 나올 때는 건진 법사 집에서 은둔처에서 발견된 돈다발이 있습니다. 돈다발에 관봉이죠. 관봉에 스티커가 붙어 있고 띠지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온 돈인가 하는 출처의 띠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전부 다 풀어서 띠지를 버려버리고 스티커를 버려버리고 고무줄로 증거를 인멸한 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진법사 집에서 돈다발을 갖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돈다발에 관봉이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버렸어요. 이거는 검사들이 개입한 흔적이죠. 그 게 남부지검입니다. 검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수사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1기 수사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특검 특검 1차 수사 기간 기본 수사 기간 9월 28일입니다. 그래서 연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월 28일에 30일 연장 30일 연장 두 번 있는데요. 마지막 30일 연장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돼요. 그 전에 30일 연장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처럼 9월 28일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30일을 연장해 놓는 겁니다. 제가 내놓은 건 9월 28일 날 끝나는 걸 30일 연장한 건데요. 그래야 좀 여유 있게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인력을 보강해 주고요. 검사 인력은 30명 보강해 주고 그다음에 파견 공무원은 검사 1명당 2배씩 그래서 60명 보강해 주는 내용인데요. 국민의힘은 더 센 특검법이라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더 완전한 특검법 더 안전한 특검이리고 말씀 드립니다.
-(이 기자) 일각에서는 무기한 연장법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리고 1심 재판 공개하도록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것도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서 의원) 내란 1심 재판이 공개가 안 된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노상원 수첩에 서영교 이름이 두 번 나옵니다. 제 이름이 두 번 나오고요. 그리고 민변 변호사들 나오는데요. 제 남편도 민변 변호사입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나오는데요. 저희 부부가 제거될 상황이었어요. 그 노상원에 관한 재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공개가 아예 안 됩니다. 김용현 재판 들어보셨어요? 공개가 안 됩니다. 윤석열이 몇 번 재판에 안 나갈까요? 앵커님 재판에 안 나간다는 피의자 얘기 들어보셨어요? 윤석열이 재판을 6번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기현이라고 하는 재판부가 윤석열을 나오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재판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건데요. 박근혜 때 재판이 한 달에 몇 번 했는지 아세요? 박근혜 때 검사가 누구죠? 윤석열입니다. 박영수와 윤석열 입니다. 윤석열은 대장동과 관련도 있는데 당시의 검사였습니다. 특검이 박근혜 때 6월에 진행한 재판이 17회인가 그렇습니다. 7월에 진행한 재판이 18회인가 그렇고요. 8월에 진행한 재판이 14회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재판은 6월에 진행한 재판이 3회, 7월에 재판 진행한 재판이 4회, 8월에 진행한 재판이 재판이 3회, 그러니까 이 재판을 질질 끌면서 구속 만료 기간이 벌써 끝났어요. 그랬다가 추가 기소된 게 남은 거예요. 이렇게 가면 윤석열은 또 석방돼요. 대한민국 국민께 좀 더 자세히 알려야 되는데요. 이건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검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재판을 공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개는 생중계가 아니라 녹화해 놔라 그리고 필요할 때 공개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법 불신이 심각합니다. 윤석열 석방 조치할 때 날로 계산하던 것을 시간으로 계산해 석방 조치했고, 날로 계산하는 거를 시간으로 계산한 적은 역사상 딱 한 번입니다. 그런 재판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이 기자) 아마 그런 불신에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요.
-(서 의원) 제가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법원에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겁니다. 법원이 재판부는 3인으로 구성됩니다. 판사 3인으로 지귀연 재판부가 맡고 있습니다. 시간을 질질 끌고 있어요. 이 판사는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시켜주고 단란주점 등에서 접대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온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재판부를 꾸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 계엄 관련해서 특별한 재판부를 꾸려주세요라는 겁니다. 특별보다는 비상계엄 전담 재판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구성해달라는 겁니다. 전담 법관은 무엇으로 정하게 되어 있을까요? 헌법으로 정하게 되어 있지 않고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관은 헌법이나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재판소는 헌법에 규정해서 삼권분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 안에 비상 계엄을 담당할 전담 재판부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법원행정처에다 이야기했는데요. 현재 재판부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바꿉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희들이 그것이 과제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내부에서도 바꿔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특별재판부 법은 법률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내란 관련해서 반대하고 싶은 사람들은 위헌 소지를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위헌 소지가 있으면 하지 않죠.
-(이 기자) 하여간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법원행정처장이죠. 법원행정처장 뭐 이게 이제 대법원 대법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분이잖아요. 이 분이 사법부 독립권 침해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죠.
-(서 의원) 어제 그분이 이야기해서 법사위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법관은 무엇으로 정하죠? 그랬더니 그분이 헌법과 법률로 정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딱 정리해 드렸습니다. 법관은 뭐로 정한다고 되어 있죠?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110조인가에 있습니다. 법관은 법률로 정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법관을 헌법과 법률로 정한다고 잘못 판단해서 제가 어제 정정 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딱 정정 시켜 드립니다. 법관은 법률로 정합니다.
-(이 기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별재판부다 이렇게 또 비판해요.
-(서 의원) 국민의힘은 윤석열 특검을 반대했고요. 윤석열 파면을 반대했고요. 윤석열의 12.3 계엄을 옹호했고요. 그렇게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윤석열 관저 앞에서 윤석열을 지키러 달려갔었던 사람이고요. 얼마 전 윤석열 전한길이 만드는 곳에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도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은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자) 지귀연 판사 공정성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전현희 의원이 지귀연 판사 징계하면 특별재판부가 꼭 필요하겠느냐,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또 또 다른 논란을 낳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서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아닐 겁니다. 이거는 이제 법안이 나왔고 저도 지금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재판부 법안을 검토하다 보니 이게 헌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이고요. 윤석열은 구속 기간이 몇 개월인지 아세요? 6개월입니다. 벌써 1차 구속은 내란으로 구속은 지나갔고요. 지금은 또 특검이 여러 가지 비화폰 삭제 등으로 법원이 구속을 다시 시킨 겁니다. 그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재판하다 보면 또 구속 기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또 석방되게 되는 거죠. 박근혜 때 한 달에 16번, 18번 재판을 했는데 지기현은 한 달에 2번, 3번 이렇게 하면 그 재판부는 절대 공정하지 못한 재판부이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요. 저는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은 특검이 지기연 재판부를 기피 신청해야 된다. 특검이 기피 신청하고 법원은 어제 법원행정처장도 재판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 내부에서도 다시 논의해 나가는 상황인데, 왜 한 명 때문에 법원 전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법원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삼권 분립의 가장 중요한 한 축입니다.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특별재판소가 아니고요. 그 3명의 재판부에 대해서 공정하게 전담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 달라는 게 법안의 내용입니다.
-(이 기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여권 내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요약하면 중대범죄 수사청을 행안부에 두느냐, 법무부에 두느냐를 놓고 부딪히는 것 같고 그거하고 연결된 게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잖아요. 이견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될까요?
-(서 의원) 보완 수사권은 꼭 그렇게 맞물려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거냐 보완 수사를 요구할 거냐 이렇게 다릅니다. 경찰이 수사해 와서 송치 의견으로 오든 불송치 의견으로 오든 검찰이 공소청에서 이것은 보완해 오세요. 증거가 부족한데요. 아니 이거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왜 불송치죠? 이렇게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여권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기소와 수사는 완전히 분리한다 그러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둘 것이냐 행안부에 둘 것이냐, 큰 차이는 없으나 법무부에 두면 확실하게 기소 수사 분리가 확실하게 끊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행안부에 두자는 이야기고요. 행안부에 두게 되면 가보지 않은 길이니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우려라서 그 근본적인 건 큰 차이는 없다. 그래서 이것은 당정협의를 통해서 조정돼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기자) 9일 당정서 확정이 됩니까?
-(서 의원) 충분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이 보시기에도 법무부에 두면 완전히 끊어내는 것 같지는 않고 행안부에 두면 아직 가본 길이 아니라 걱정스럽고 그렇다면 이것은 유예 기간을 1년 정도 두고 이 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유예기간을 두고 우선 지금은 정부 조직법만 통과시키는 것으로 한다. 검찰청은 기소와 수사를 같이 하던 것은 정리한다.
그래서 기소만 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중대 범죄 수사는 따로 맡겨서 전문 수사를 하게 하고 그럼 이걸 법무부 아니면 행안부 이 부분만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완 수사와 보완 수사 요구권 둘의 차이는 그겁니다. 보완 수사는 직접 검사가 다시 수사하는 것이고 보완 수사 요구권은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완 수사 요구면 된다 이런 이야기로 이 부분은 향후 정부 조직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하면 되고 지금도 보완 수사 요구 정도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자) 보완 수사 요구를 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부실 수사를 한 곳에 또다시 요구해 본들 거기서 무슨 정확하게 보완 수사가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서 의원) 보완 수사 요구라고 하는 것은 부실 수사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나오는 것인데 중대 범죄 수사청 그리고 국수본 안에도 다 체계가 있습니다. 안에도 징계할 수 있는 체계, 감찰할 수 있는 체계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게 없이 그냥 그 사람들만 수사하고 끝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게 착각인 거죠. 중대 범죄 수사청을 만들면 그 위 아래 다 직급이 있어서 그 안에서도 감찰할 수 있는 기관이 다 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에 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서 의원) 국민들께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개혁은 발빠르게 해야 하고 그리고 내란은 발빠르게 진압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혹시나 개혁과 내란 진압을 거부하는 자들에 의해서 혼동이 올 수 있어서 제가 언제나 더 열심히 서영교가 꼭 잘 알려드리면서 국민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개혁도 하고 그리고 내란 잔재도 정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중랑갑 4선인 서영교 의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뭐 나라를 좀 편하게 만들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서 의원) 서영교 TV 구독하시면 거기에 궁금한 내용들 제가 계속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마지막 제가 표도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서울구치소 가서 보니까 윤석열은 1월 26일 변호사가 하루에 39번을 접견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동안 총 접견하러 들어온 사람이 348명입니다. 밤 11시 55분까지 접견합니다. 윤석열은 서울 구치소 안에서 황제처럼 살았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사람 다 만나고요. 그리고 윤석열의 접견 장소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따로 자기가 접견하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범죄자가 구치소에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었다는 걸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나와서 자세히 또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 의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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