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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급증]⑱ 兆단위 건보재정 누수 일으킨 '사무장병원·면대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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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09년부터 2.9조원 편취
非의료인 고용 등으로 국민건강 위해 문제 심각
지능적 사기범죄, 경찰 수사로 혐의 입증 어려워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그동안 [사기범죄 급증] 시리즈에서는 개인이 당하는 사기 범죄에 대해 주로 다뤘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 공동체 전원이 당하고 있는 사기 범죄도 있다.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문제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의사 등)을 고용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즉, 법적으로 병원을 설립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사무장 병원의 종류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 병원 ▲자격증 대여형 사무장 병원 ▲본인부담금 면제로 환자를 유인하는 '준사무장병원' 등이 있다.

준사무장병원은 현행 의료법(제27조제3항)이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료기관이 오래된 법인 정관을 근거로 65세 이상 환자의 본인부담금 면제를 미끼로 환자를 유인하는 형태다.

이러한 병원은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으로만 설립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설립 요건을 위반하며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간주된다.

이들은 주로 투자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의료진은 소신 진료를 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허위 환자 유치, 진료 기록 조작, 과잉진료 및 보험사기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 지능적인 사기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혐의 입증이 어려운 편이다.

면대약국은 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사나 한약사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불법 약국을 의미한다. 이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다. 면대약국은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의약품 오남용 및 리베이트 등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건보재정 누수 2.9조원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 8월 31월까지 사무장병원(1782곳)과 면대약국(236곳)으로 인해 누수된 건보재정이 약 2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확한 누수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는 적발을 하더라도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사무장 병원이 부당하게 편취한 요양급여비 중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9263억4500만원이었다.

그러나 사무장 병원을 설립한 법인이 해산·청산·파산으로 인한 폐업과 관련자 사망 등으로 환수가 어려워진다. 같은 기간 상술한 이유로 결손액 처리된 금액이 568억여원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올해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노인 인구가 늘며 건보재정 지출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023년 기준으로 노인 인구는 17.9%였지만 건강보험 진료비는 44.1%를 차지했다. 이 같은 비중은 더 늘어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공단 측 자료에 따르면 A병원은 안전관리 소홀, 건물 불법 증·개축에 의한 병원 화재로 막대한 인명피해(사망 47명, 부상 112명)를 초래했다. B병원 사무장 C씨는 간호조무사 D씨를 성형 전문의로 둔갑시켰다. 이로 인해 수술 받은 환자 4명은 수술 부위가 곪거나 눈이 감기지 않는 등 영구 장애가 발생했다. 

E한의원 사무장 F씨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처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 2만4000여회에 걸쳐 허위 진료기록부(933명) 작성해 8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 편취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입원병상 보유 비율 및 외래 환자 항생제처방률이 1.5배 높게 나타나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의료비 낭비와 의료의 질 저하로 환자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 공단 측의 주장이다. 

◆ 현 정부, '특사경' 도입해 적발 기간 단축 예정

이재명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123대 국정과제'에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사무장병원 단속이 중점 과제로 꼽힌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현재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리는데 비해 3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공단 측은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창출에만 매몰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며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신속하게 척결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므로 불법개설기관에 재정이 지급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책무가 있다"며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의 소중한 제보는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의 첫 걸음"이라고 당부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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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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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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