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신속 인허가 제도화 한목소리
"유권해석·조정 전담조직 필요"
국토부, 연내 시범사업 나설 것으로 보여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화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업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허가가 지연·불허로 이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국토부가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처리 속도를 공개·조정하는 조직이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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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AURI)이 주관한 '신속 인허가 지원 제도화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이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2025.09.27 chulsoofriend@newspim.com |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신속 인허가 지원 제도화 토론회'에서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속한 인허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수원무)은 이달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신속한 인허가를 위해 명확한 유권해석과 제3자 협의·조정 기능을 갖춘 전담 조직이 요구된다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토론회에선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술로 최적의 토지 개발 시나리오를 구현하는 프롭테크 기업 '스페이스워크'의 임혜현 이사는 소규모 개발 사업자의 인허가 고충을 전달했다. 그는 "인허가 해석이나 처리 결과가 부처별·담당자별로 해석과 달라 기간과 비용이 늘어나는 탓에 소규모 사업자는 보상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부분 개발사업 인허가 제도가 대규모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위주로 제도가 설계돼 있어 절차의 일관성과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인허가 지연과 관련, 거부처분 취소소송은 실익이 적고 집행정지 제도가 없어 허가를 받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일선 공무원 탓만이 아닌 재량권 행사 기준·법령 해석의 부재 등 제도적 문제인데, 법령 해석 난이도가 높고 재량권 세부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국토부 산하의 별도 지원센터가 상시적으로 정확한 법령 해석을 제공하고 건설·부동산 법 전문가를 투입해 양측 의견을 충분히 듣는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부동산개발업계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에 꾸준한 수요를 보여 왔다고 주장했다. 부실 PF로 건설업계가 진통을 겪던 당시 모 지차체가 '오피스텔 허가 사례가 없다'며 개발을 불허해 토지를 매각하거나, 전문성이 없는 심의위원 발언을 설명 기회 없이 수용해야 하는 이들의 사례도 종종 들린다는 설명이다.
이 실장은 "개발사업이 복합·대형화돼 지자체가 여러 곳에 걸친 만큼 인허가 지원센터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국토부의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처럼 법적 근거를 갖추면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기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조정이나 가이드라인 마련, 감사 면책과 적극 행정 선순환, 인력·예산 확보, 부서 간 유기적 협조 등의 보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 의원과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의 현실화에 힘쓰고 있는 AURI의 유광흠 선임연구위원은 건축물 인허가 단계의 심의·영향평가·협의 절차에만 30개 이상 허가주체가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규제는 만들어지면 폐지되지 않고 통합·진화하는 흐름을 보여 행정 개선이 쉽지 않다 보니 부서 간 소통 부재나 법규 해석 중복·불일치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유 연구위원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데이터를 공개·분석해 사전예방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혁파로 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업계의 지속적 참여를 요청했다.
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은 지자체 인허가 지연에서 오는 사업자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예컨대 경기에선 한 사업자가 한 필지에 3개의 건축물 허가를 신청했지만 '사례가 없다'며 불허당했고, '건축법'상 불가 규정이 없었음에도 전국을 돌며 유사 사례를 겨우 모아 4개월 뒤에야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해당 사업자는 이 기간 동안 월 1억원씩 4억원을 써야 했다.
김 과장은 "국토부 유권해석도 '인허가권자와 협의하라'는 수준에 그치는 등 실질적 기능을 못했다"며 "연 20만 건에 달하는 인허가를 한 달처럼 짧은 기간에 해결하는 건 무리겠지만, 유권해석을 명확히 해 지자체 공무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필요하면 조정도 해주자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향후 인허가 기간을 지자체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처리 속도를 공개하고, 다양한 케이스를 지자체 참고자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오는 11월 28일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이 시행되면 시범기간인 6개월 동안 수도권 300가구 이상부터 공동주택부터 연구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적극행정 외에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속 인허가의 최초 신청부터 최종 회신까지 기한을 법령·규칙으로 60일 내 회신하도록 규정하지 않으면 특혜 시비가 붙을 수 있다"며 "부지 안에 기획재정부·교육부·소방서·경찰서·민간인 소유주 등이 섞여 있으면 양보의 선을 찾기 어려워 공공기관 간 조정이 거의 불가능하기에 국토부가 기관 간 이견 조정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염 의원은 "지자체장이 몽니를 부릴 때는 정부가 불이익을 주고, 인허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곳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국토부와 협의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