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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명암] ② 글로벌 투자 위축 우려...한국은 '노사 리스크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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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5명 전문가 토론회 개최
윤동열·김덕호 교수, 이용우 의원·노사 본부장 등 출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토론회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 정부, 국회를 대표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해당 법안의 입법 취지와 실제 효과, 그리고 노동·경영 현장에 미칠 영향과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5명의 패널이 각 입장을 밝혔다.

<질의응답 주요 내용>

윤동열 교수: 경영계에서는 이번 법 개정(노란봉투법)에 대해 어떤 경영권 제약이나 우려가 있다고 보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우려는 경영상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이번 법 개정안 중 2조 5항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명시해 교섭이나 쟁의의 범위가 모호해지고, 기업은 어떤 사안까지 단체교섭·쟁의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아웃소싱을 포함한 사업 구조 결정이나 하청업체와의 관계까지 모두 교섭 범위에 들어오면, 실제 경영현장에서는 생산 차질과 계약 차단 등 여러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가 적용되면, 다수 하청 노조와 함께 예기치 않은 교섭이나 쟁의 요구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경영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윤동열 교수: 김덕호 교수님, 이 법이 실제 산업 현장, 노사관계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덕호 성균관대 교수(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단순히 제도의 선의에 기대기보다는 현장의 현실에 맞춘 치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원하청 구조 손질 의도가 있지만, 대기업과 공기업에 집중된 교섭력, 중소기업과 하청 현실을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한국은 대기업 직고용 비율이 13%에 불과해 나머지 다수 중소기업, 하청, 미조직 사업장엔 여전히 노조의 울타리가 작동하지 못합니다. 각 사업장 특성별로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 새로운 교섭·노사 참여 방식, 법 적용의 현실성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어져야 합니다.

윤동열 교수: 하청 구조 등 산업 생태계, 고용의 양질화에 대한 변화는 어떤 기대나 우려가 있습니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나라 특유의 복잡한 원하청,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종전엔 원청이 사실상 책임을 회피했던 관행이 만연했습니다. 이번 법처럼 실질적으로 기업의 지배력이 행사되는 경우 책임도 강화된다면,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안전보건 등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건강한 틀이 만들어질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용의 질 향상, 산업생태계의 선순환 효과 등 긍정적 변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윤동열 교수: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중심 현장에선 어떤 반응이나 우려가 나옵니까?

황용연 본부장: 실제 중소 협력업체들은 이번 법 시행을 두고 '노조 설립, 교섭 요구가 거래 관계 단절, 물량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실질적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조선업 파업 사례에서도 하청 협력업체 도산 사례가 있었고, 중소기업의 45% 이상이 대기업과 연결된 상태에서 노조 이슈가 불거질 경우 대기업 거래선 다변화, 축소, 해지 등이 현실화될까 봐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윤동열 교수: 노동계가 이번 법에 갖는 기대와 실제 권리 강화 효과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이번 법은 원청 책임 강화, 사용자성 확대, 교섭 의제 확대 등에서 진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원청의 실질적 사용자성 입증, 각종 교섭·소송 절차 등 쉽지 않은 현실적 장벽이 있습니다. 교섭 단위 분리, 창구 단일화 등 과정상의 현실적 난관도 있고, 하청노동자 권리 보호가 대기업이나 공기업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사회적 감시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산업안전·산업재해 분야에서는 원하청 관계에서의 공동 안전·건강 책임이라는 긍정적 변화가 분명히 기대됩니다.

윤동열 교수: 노사관계, 대화와 교섭의 장을 넓히는 데 있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할까요?

김덕호 교수: 법·제도가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노사는 자율적으로 다양한 의제를 놓고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가 노사대화의 문턱을 불필요하게 높게 세우면 오히려 노사관계가 경직됩니다. 특히 교섭력 균형, 현장 적용 가능성, 노사대표자의 실행의지, 미조직·비정규직의 권리까지 포용할 실천적 모델 개발이 꾸준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윤동열 교수: 법 시행 이후 노사 교섭력과 산업 현장 균형에 어떤 변화와 과제가 있을까요?

패널 공통: 노동쟁의 및 사용자성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력은 일정 부분 높아질 수 있지만, 실제 교섭과정에서 입증 부담, 긴밀한 대화·타협의 필요성, 기존 노사 균형의 재조정 등 새로운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제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미조직 노동자와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지원, 사회적 타협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본 질의응답 주요 내용 요약은 AI 플랫폼 퍼플렉시티(perplexity)를 활용한 분석결과입니다. 발언 취지가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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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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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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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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