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노란봉투법 명암] ① 노란봉투법 취지와 쟁점...헌법 보장 노동권 되찾을까?(영상)

기사입력 : 2025년09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10월02일 17: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 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5명 전문가 토론회 개최
윤동열·김덕호 교수, 이용우 의원·노사 본부장 등 출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토론회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 정부, 국회를 대표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해당 법안의 입법 취지와 실제 효과, 그리고 노동·경영 현장에 미칠 영향과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5명의 패널이 각 입장을 밝혔다.

<질의응답 주요 내용 요약>

윤동열 교수: 노란봉투법은 왜 제정됐나? 현장에서 취지가 실현될 수 있을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25년간 논의가 이어져온 만큼, 노동자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했던 노동법과 현실 간 괴리를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손배 폭탄' 등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점, 노사 갈등을 법적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윤동열 교수: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경영계의 입장은?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법안의 발단은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가 과도하다는 비판이지만, 경영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원청의 사용자성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행위 범위의 모호성'입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 단체협약 위반까지 쟁의행위로 인정한다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기준이 추상적이라 해석에 따라 분쟁이 지속될 우려가 큽니다.

윤동열 교수: 노동계 시각과 주요 개선점은?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노란봉투법은 헌법상 노동3권을 다양한 고용형태와 산업환경에 맞게 현실화하려는 노력입니다. 비정형·플랫폼 등 새로운 노동자 유형 확대에도 기존 법률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두산중공업·쌍용차·대우조선 사례처럼 반복적으로 과도한 손배가 노동탄압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런 모순을 바로잡고 대화와 타협 절차를 촉진하려는 취지가 반영됐습니다.

윤동열 교수: 새로 정의되는 쟁의행위 범위를 어떻게 보나?

류제강 본부장: 노란봉투법을 통해 '근로자의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사항' 등을 쟁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본래 민주당 당론안보다 후퇴한 상황이라 노동계에서도 아쉬움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극단적 투쟁보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용연 본부장: 경영계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의 불확실성이 가장 큽니다.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문제가 과거에도 쟁점이었듯, 새 법으로 어디까지 쟁의를 인정할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 없이 현장 적용 시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동열 교수: 판례와 법적 불확실성, 향후 제도 운영상의 과제는?

이용우 의원: 노란봉투법 2조, 3조의 사용자·쟁의행위 정의는 기존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와 대법원 해석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판례가 누적되어 온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라 새로운 내용이라보기 어렵고, 손해배상 조항 역시 최근 대법원 현대차 판결을 토대로 절제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노사합의로 손배를 취하했을 때 배임 문제를 걱정할 필요 없게 면책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윤동열 교수: 해외 사례와 시사점은?

김덕호 교수(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대부분 판례로 교섭 당사자 및 사용자 범위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동사업자 법리나 일본의 아사이방송 사례는 참고가 될 수 있지만 한국처럼 단체교섭 거부에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나라는 드뭅니다. 유럽 등에서도 경영권 침해를 방지하는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을 병행합니다. 한국은 법적 권리 기준은 높아졌지만, 노사신뢰 기반이 부족해 사회적 논의와 제도 구체화가 필수적입니다.

윤동열 교수: 현장 혼란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우려는?

패널 공통: 시행 초기에는 하급심 판례 및 재판에 따라 해석이 엇갈릴 수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로펌 등으로 대응이 가능하나, 중견·중소기업의 현장 혼란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원청-하청 교섭, 단체교섭 범위 등에서 원청의 결정권·영향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덕호 교수: 경사노위 등 사회적 논의와 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판례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 구체화와 이해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용우 의원: 국제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개정입니다. 통과된 법을 두고 갑론을박 하기보다 현장 안착에 노사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황용연 본부장: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사용자·쟁의행위 범위 등 법적 기준을 더 구체화하고, 산업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보완입법이 필요합니다.

류제강 본부장: 현장에서는 실제로 판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에 입법적 정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기업 이익에 편향됐던 법률을 시대 흐름에 맞춰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김덕호 교수: 법은 통과됐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노사정 대화와 사회적 합의, 그리고 제도적 설계 정비가 불확실성 해소의 관건입니다.

윤동열 교수 마무리 발언: 노란봉투법은 노동권 보장이라는 입법취지와 경영권 침해 우려가 교차한다. 남은 기간 동안 사회적 대화와 구체적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다.

*본 질의응답 주요 내용 요약은 AI 플랫폼 퍼플렉시티(perplexity)를 활용한 분석결과입니다. 발언 취지가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