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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명암] ① 노란봉투법 취지와 쟁점...헌법 보장 노동권 되찾을까?(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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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5명 전문가 토론회 개최
윤동열·김덕호 교수, 이용우 의원·노사 본부장 등 출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뉴스핌>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토론회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학계, 정부, 국회를 대표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해당 법안의 입법 취지와 실제 효과, 그리고 노동·경영 현장에 미칠 영향과 제도적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5명의 패널이 각 입장을 밝혔다.

<질의응답 주요 내용 요약>

윤동열 교수: 노란봉투법은 왜 제정됐나? 현장에서 취지가 실현될 수 있을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25년간 논의가 이어져온 만큼, 노동자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했던 노동법과 현실 간 괴리를 해소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이 '손배 폭탄' 등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점, 노사 갈등을 법적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 수 있도록 법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윤동열 교수: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경영계의 입장은?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법안의 발단은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가 과도하다는 비판이지만, 경영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원청의 사용자성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행위 범위의 모호성'입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 단체협약 위반까지 쟁의행위로 인정한다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기준이 추상적이라 해석에 따라 분쟁이 지속될 우려가 큽니다.

윤동열 교수: 노동계 시각과 주요 개선점은?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노란봉투법은 헌법상 노동3권을 다양한 고용형태와 산업환경에 맞게 현실화하려는 노력입니다. 비정형·플랫폼 등 새로운 노동자 유형 확대에도 기존 법률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두산중공업·쌍용차·대우조선 사례처럼 반복적으로 과도한 손배가 노동탄압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런 모순을 바로잡고 대화와 타협 절차를 촉진하려는 취지가 반영됐습니다.

윤동열 교수: 새로 정의되는 쟁의행위 범위를 어떻게 보나?

류제강 본부장: 노란봉투법을 통해 '근로자의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사항' 등을 쟁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본래 민주당 당론안보다 후퇴한 상황이라 노동계에서도 아쉬움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극단적 투쟁보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용연 본부장: 경영계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의 불확실성이 가장 큽니다.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문제가 과거에도 쟁점이었듯, 새 법으로 어디까지 쟁의를 인정할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 없이 현장 적용 시 분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윤동열 교수: 판례와 법적 불확실성, 향후 제도 운영상의 과제는?

이용우 의원: 노란봉투법 2조, 3조의 사용자·쟁의행위 정의는 기존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와 대법원 해석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판례가 누적되어 온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라 새로운 내용이라보기 어렵고, 손해배상 조항 역시 최근 대법원 현대차 판결을 토대로 절제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기업이 노사합의로 손배를 취하했을 때 배임 문제를 걱정할 필요 없게 면책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윤동열 교수: 해외 사례와 시사점은?

김덕호 교수(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대부분 판례로 교섭 당사자 및 사용자 범위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동사업자 법리나 일본의 아사이방송 사례는 참고가 될 수 있지만 한국처럼 단체교섭 거부에 형사처벌까지 규정한 나라는 드뭅니다. 유럽 등에서도 경영권 침해를 방지하는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을 병행합니다. 한국은 법적 권리 기준은 높아졌지만, 노사신뢰 기반이 부족해 사회적 논의와 제도 구체화가 필수적입니다.

윤동열 교수: 현장 혼란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우려는?

패널 공통: 시행 초기에는 하급심 판례 및 재판에 따라 해석이 엇갈릴 수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로펌 등으로 대응이 가능하나, 중견·중소기업의 현장 혼란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원청-하청 교섭, 단체교섭 범위 등에서 원청의 결정권·영향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덕호 교수: 경사노위 등 사회적 논의와 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판례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 구체화와 이해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용우 의원: 국제 노동기준에 부합하는 개정입니다. 통과된 법을 두고 갑론을박 하기보다 현장 안착에 노사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황용연 본부장: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사용자·쟁의행위 범위 등 법적 기준을 더 구체화하고, 산업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보완입법이 필요합니다.

류제강 본부장: 현장에서는 실제로 판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에 입법적 정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기업 이익에 편향됐던 법률을 시대 흐름에 맞춰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김덕호 교수: 법은 통과됐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노사정 대화와 사회적 합의, 그리고 제도적 설계 정비가 불확실성 해소의 관건입니다.

윤동열 교수 마무리 발언: 노란봉투법은 노동권 보장이라는 입법취지와 경영권 침해 우려가 교차한다. 남은 기간 동안 사회적 대화와 구체적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다.

*본 질의응답 주요 내용 요약은 AI 플랫폼 퍼플렉시티(perplexity)를 활용한 분석결과입니다. 발언 취지가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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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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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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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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