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태풍·감염병까지…기후재난 피해, 보험으로 보상받는다
경기도 '기후보험' 첫 도입...정부도 내년 제도화 목표로 개발 중
풍수해보험, 2023년 보험금 4배 급증...태풍·홍수, 피해액 최대
뉴스핌 월간 안다 2025년 9월호에 실려 기출고된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 경기 안산시에 거주하는 70대 여성 A 씨는 최근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초기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35도가 넘는 고온 속에 외출했다가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로 병원을 찾았고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았다. 이후 A 씨는 진단서를 제출해 기후보험금을 청구했고 진단비 10만원과 통원교통비 2만원을 지급받았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재산 피해가 일상화되면서 '기후보험'과 '풍수해보험'이 새로운 생활 속 안전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상기온, 태풍, 집중호우, 감염병 등으로 건강과 재산 피해가 반복되면서 이에 대비해 보험의 역할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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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기 기후보험'이 시행 4개월 만에 총 2358건을 지급하며 도민 건강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경기도] |
'기후보험'은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형 보험이다. 경기도민이라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으로 보장 대상이 된다. 온열질환이나 특정 감염병으로 병·의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고 ▲온열·한랭질환 진단비(10만원) ▲특정 감염병 진단비(10만원)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위로금(30만원) ▲의료기관 교통비(2만원) 등이 정액 지급된다.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보장 대상 감염병에는 말라리아, 댕기열, 웨스트나일열, 쯔쯔가무시증, 라임병, 일본뇌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비브리오패혈증 등이 포함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기후취약계층에는 특약 보장도 적용된다.
정부 차원의 제도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환경부는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기후보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년 출시를 목표로 보험 설계를 진행 중이다. '기후지수'를 기준으로 보상 여부를 판단하는 '지수형 보험' 형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 최고기온이 40도 이상인 날이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피해 입증 없이 보험금이 자동 지급되는 방식이다. 전통적인 손해보험이 복잡한 피해 산정과 현장 조사를 필요로 하는 반면, 지수형 보험은 사전에 정해진 기후 지표만 충족되면 피해 입증 없이 보험금이 자동 지급돼 이용자와 보험사 모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된다.
'풍수해보험'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택(동산 포함), 상가, 공장,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을 대상으로 태풍, 홍수, 지진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장하며 정부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한다. 특히 재해취약지역에 있는 주택에 실거주 중인 저소득층(기초·차상위·한부모가족 등)은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가입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7개 보험사나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풍수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934억원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여름철 태풍과 홍수로 인한 지급액이 706억원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고 대설(25%), 강풍(1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풍과 홍수 피해는 7~9월에 집중됐으며, 강풍은 연중 발생하고 대설 피해는 11월에 많았다.
보험사별로도 관련 신상품 출시가 이어지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6월 화재나 풍수해 등으로 거주지에 피해를 입은 반려동물을 임시 위탁할 경우 비용을 보장하는 담보 2종을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이는 기존 질병·상해 위주의 반려동물 보장에서 재난 상황까지 확대된 것으로 주목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상이변이 일상화된 지금, 기후보험은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새로운 필수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의 수요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