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9·7 대책 약발 다했다"…대출 규제·보유세 인상 등 추가 규제안 검토

기사입력 : 2025년10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10월12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 아파트값 4주 연속 상승
강남·성동·마포 등 '한강벨트' 중심 과열
공정시장가액비율·DSR 조정 등 거론
김윤덕 국토장관 "필요하면 추가 규제" 발언에 시장 긴장감 확산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연내 또 한 번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등장할 수 있다는 예측이 고개를 들며 시장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과열된 서울 집값이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대출 규제 강화와 보유세 인상 등 후속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서울 주요 자치구 주간 아파트가격 변동률 추이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세제 강화 유력… DSR 조정·규제지역 확대도 검토 중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추가 부동산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이 4주 연속 상승 폭을 확대하는 등 수도권 전반에 과열 조짐이 감지되자,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분석 결과 지난달 다섯째 주(9월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7% 올랐다.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상승 폭이 확대된 가운데 성동구(0.78%)와 마포구(0.69%), 광진구(0.65%)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이도 역대급으로 벌어졌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실거래가격지수가 152.0을, 지방은 105.2를 각각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지수의 지방 대비 비율은 1.4449로 지난 2008년 8월(1.4547)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 17년 만에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 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는 뜻이다.

한은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좁은 면적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비수도권은 공급과잉에 따른 미분양 물량 누적이 주택가격에 구조적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양극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석 이후에도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된다면 공급뿐 아니라 대출과 세제를 동시에 잡는 또 다른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능성 있는 방안으로는 먼저 간접 보유세 강화가 언급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80%에서 60%로 낮아졌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높이고, 현재 평균 69%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상향해 세 부담을 늘리는 데 목적이 있다.

보유세 산정에 쓰이는 과세표준액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출한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와 현실화율을 모두 올리면 자연히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늘어난다.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세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가장 유력한 대책 중 하나로 꼽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정 등 대출 규제 강화도 거론된다. 은행권 기준으로 현재 40%로 적용되는 35%까지 낮추거나, 그동안은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전세대출·정책대출까지 범위가 넓어지는 방향으로도 고려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6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한 차례 제한했지만, 여전히 서울 상급지 중심으로 매수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소위 '규제 약발'이 다했다는 평가가 나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지역 재지정도 검토 대상 중 하나다.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보인 한강벨트 권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5배 이상 높으면 투기과열지구로, 1.3배 이상이면 조정대상지역에 각각 해당한다.  

지난달 발표한 공급대책에서 정부가 직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만큼 이 또한 대안으로 지목된다. 토허구역으로 분류된 지역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면 등기일로부터 2년 동안 실거주할 의무를 지기에 사실상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불가하다. 다만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즉각적으로 적용하긴 어렵다.

◆ 전문가 "9·7 대책 한계 드러나… 서울 핵심지 상승 잡기엔 무리"

추가 대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부동산 시장도 술렁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대책에서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LTV(담보대출비율) 강화 등의 규제를 발표일 바로 다음날부터 시행했다. 새 대책 또한 이를 따라간다면 하루 차이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언급되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이 전혀 없다"고 일축한 상황이다. 그러나 김윤덕 장관이 지난달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야 한다고 본다"며 "과거처럼 단발적으로 대책을 내놓기보다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 만큼 연내 추가 대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대출을 옥죄는 방식으로 서울 상급지 상승세를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강남권이나 용산구 등의 지역은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라며 "대출이 안 나오면 다른 곳에 투자한 자산을 정리해서 부동산 매입 금액을 마련하는 등의 방식으로 모자란 돈을 메꾸려고 하지 아예 매수 의사를 접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9·7 공급 대책은 추가 대책을 위한 일종의 발판 역할이었다는 목소리도 높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신호를 미리 띄운 만큼 고삐를 더 강하게 쥘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달 대책에서도 강남 집값이 떨어질 만한 요인은 공급 확대 외엔 없었다"며 "수도권 전반에는 일정한 영향이 있겠지만, 서울 핵심 지역의 가격을 잡기엔 근본적인 해법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극화가 심화되면 일자리를 따라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고, 지방 자본도 서울로 유입될 텐데 이런 상황에서 한강 벨트 집값이 내려가겠다는 의문에 정답을 주지 못했다"며 "결국 지금 시장은 자금력 있는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