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혹시 나도?"…서울시 마약류 무료 익명검사 받으세요

기사입력 : 2025년10월13일 11:15

최종수정 : 2025년10월13일 11: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마 노출 증가로 검사 접근성·치료 연계 강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마약류 익명검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추석 연휴 동안 해외여행으로 인해 마약류 노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해외 체류나 모임 참여로 예상하지 못한 노출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검사의 접근성과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대마가 합법화됨에 따라 해외여행 중 대마를 접할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젤리나 과자처럼 일반 식품 형태로 판매되는 대마 성분 함유 제품들은 현지에서 제약 없이 구매 가능하다. 그러나 귀국 후 소변이나 모발 검사에서 관련 성분이 검출되면 국내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마약 예방 캠페인 [포스터=서울시]

시는 대마 합법화 지역 방문 시 귀국 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주의를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대마 소지·구입·판매·운반·흡연이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되며, 단순 소지나 투약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사용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대마초 흡연 후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 

마약류 익명검사는 보건소를 통해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초기 진단 창구로, 의심 증상이나 노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확인하고 치료로 연계된다. 시는 2023년 도입한 이 검사를 3년째 운영 중이며, 마약류 피해 조기 차단에 힘쓰고 있다.

도입 첫해인 2023년 134명, 2024년에는 1091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각각 3명, 16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877명이 검사를 통해 노출 여부를 확인했으며, 그중 1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검사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익명 검사를 요청하면 된다. 간단한 안내와 동의 절차 후 전용 공간에서 검사가 진행되며, 각 자치구 보건소 누리집에서 구체적인 운영 현황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는 대마, 필로폰, 모르핀, 코카인, 암페타민, 엑스터시 등 6종의 검사를 소변검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검사 결과는 신분 노출 없이 당일 확인할 수 있으며, 양성 판정 시 원하는 경우 은평병원에서 2차 확인 검사를 통해 전문 상담과 치료에 연계될 수 있다.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 절차 [자료=서울시]

검사 결과 양성이면 2차 확인이 가능한 은평병원으로의 안내가 이루어지며, 치료기관·서울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은평병원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에 참여할 경우 확인 검사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시는 2024년부터 대학 축제 기간에 보건소와 대학이 협력해 청년층 대상 검사 부스를 운영 중이다. 올해는 성신여대, 서강대, 홍익대 등 15개 대학에서 409명의 학생이 검사에 참여, 올 전체 검사자의 47%를 차지했다. 앞으로도 축제와 대형 행사 등에서 정보 제공과 선제적 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설문 응답자 2418명 중 여성 비율은 65.9%며, 20~30대가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마약류 노출이 의심되는 상황으로는 '음료를 마신 뒤 정신이 혼미해진 경험'과 '음주 후 정신이 혼미해진 경험'이 높아, 일상적인 음료나 술자리에서의 노출 가능성이 시사된다. 익명검사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26점으로 익명성·무료의 장점이 언급됐다.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해외에서의 마약류 노출이 걱정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기를 바란다"며 "양성 판정이어도 의료진에게 신고 의무가 없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검사를 받아 달라"고 전했다. 이어 "전문 상담과 치료 지원을 통해 회복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