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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대출·세제 전방위 압박…"현금부자 상급지 이동은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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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투기지구 지정에
대출·청약·정비사업 규제 전방위 확대
전문가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는 여전히 견조"
시장 체감효과 미미할 것이란 시선 짙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을 전면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고강도 '집값 잡기'에 나섰다.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는 거래량 급감과 가격 상승세 완화 효과를 낼 수 있으나, 현금 부자 사이 상급지 수요는 여전해 급격한 안정세를 유도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가 6인의 '10.15 부동산 대책' 평가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가격 불안 선제 대응"… 부동산 시장 전방위 압박 대책 나왔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금융·세제·단속까지 총망라한 고강도 대책을 새로 내놨다.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며 시장 불안이 확산되자, 선제적으로 수요를 억제하고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구 4개 자치구 외 나머지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광명·성남 3개구·수원 3개구·안양 동안구·용인 수지구·의왕·하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포함된다. 집값 상승과 거래량 확대가 이어지고 있어 인접 지역으로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금융 규제 문턱도 대폭 높아진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담대 한도는 지금처럼 6억원으로 유지되지만, 15억~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현행 1.5%에서 3.0%로 상향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한다.

청약 제도는 재당첨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강화한다. 투기적 청약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지역은 7년, 투기과열지구 등 고위험 지역은 10년간 재당첨이 어렵다.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비율을 확대해 지역 내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높인다. 

정비사업에선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를 1주택으로 제한한다. 조합원 지위를 사고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도 함께 강화한다. 조합원 지위가 시장에서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단순한 '집값 잡기'가 아니라 자산배분의 방향을 바꾸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에서 배제하고 금융시장으로 유동성을 이동시키는 구조적 전환 정책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실제 시장에서는 호가만 남고, 거래 기준점이 사라져 평가가 불가능한 '가격 블랙아웃' 상태가 될 수 있다"며 "거래 단절은 '자산 불평등', 즉 자산 이동성이 있는 상층은 시세차익을 누리고 중산층 이하는 시장 진입 자체가 봉쇄되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일시적 거래량 상승률 감소 효과는 있겠으나 근본적인 집값 안정은 힘들다"며 "주식과 금, 부동산 모두 다 오르는 시점에서 현금 가치는 하락하면서 자산 마련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 주는 정책이 아니라 수요 억제 단기 처방만 나오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 외곽 지역 풍선효과 불가피… "시장 일시적으로 냉각될 듯"

강력한 돈줄 조이기에 규제지역 확대까지 겹치면서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고, 매매가격 상승을 방지해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순 있겠으나 실수요자 부담 가중이나 거래절벽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 지역에 규제가 적용되는 게 아니기에 외곽이나 비주택 중심 지역에는 일시적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최근 주택시장은 다주택 분산 투자에서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며 보유 자산을 정리하고 핵심 입지로 수요를 집중시키는 흐름이기에 수요가 여전히 서울 핵심권으로 몰린다면 가격은 쉽게 낮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은 "대출 없이 매입이 가능한 무주택 실수요자에겐 큰 영향이 없겠지만 '갈아타기'를 희망했던 수도권 1주택자나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수요는 위축될 것"이라며 "대출 제한으로 이미 장기 침체된 서울 전역이 특히 영향을 많이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비사업 속도가 느려질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양 위원은 "전매제한과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는 정비사업 내 지분 거래와 조합원 교체를 사실상 차단해 유동성을 급격히 축소시킬 것"이라며 "자본력이 있는 대형 건설사 중심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소 시공사나 초기 단계 정비사업은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위원 또한 "중도금·이주비 등의 대출 제한이 정비사업 자금흐름을 막아 사업 추진 지연·건설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비사업은 일정 단계가 되면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제한되어 대출 비중이 높은 소유자에게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가 아파트 중심 매수세 견고… 대책만으로 장기적 안정 어려워

무엇보다 이번 대책이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던 이른바 '한강벨트'의 집값 억제에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됐다. 규제지역의 세금 부담과 대출 문턱이 높아지다 보니 일시적으로 매수세가 주춤할 순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금 보유량이 적지 않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매입 대기자는 결국 규제 변동에 적응해 투자 목표를 이룰 것이란 예상이 나와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4000조원을 넘긴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 전·월세 가격 상승 불안 요인이 겹치며 1주택 상급지 교체수요의 주택 구매까지 완전히 진화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올해 들어 집값이 많이 오른 주요 지역 대부분이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강남권 및 한강벨트였고, 이들 지역에서 대출에 구애가 없는 자체 자금을 통한 주택 매수는 통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연구소 소장은 "2017년 '8.2 대책'에서 서울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지만 서울 폭등장은 그때부터였고, 2019년 '12.16 대책'에서 15억원 초과 매물에 대한 주담대 금지를 걸었어도 집값은 계속 올랐다"며 "내년부터 서울 공급물량이 급감하고 통화량이 계속 풀리는 점을 생각해보면 다시금 가격이 오를 것이고,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소장은 "서울의 수요과잉과 공급부족 문제를 단기간에 정책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리고 서울에 집중된 대기업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서울 집중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장기적인 방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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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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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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