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캄보디아 납치·고문 사망' 인터넷 조롱글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납치 등 피해자→가해자 전환 문제도
경찰 2차 가해 대응팀 신설 예정에도 한계
법률적으로 망자에 대한 모욕죄 '불성립'
유족 포함 허위사실 적시 '사자명예훼손' 가능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납치·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납치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글들이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다. 경찰은 대응팀을 만들 방침이지만 글 게시자의 처벌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은 허위사실 적시의 '사자(死者) 명예훼손'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캄보디아 납치 피해자들에 대한 조롱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된 다음카페 '여성시대' 게시물에선 다수의 작성자들이 납치·고문에 의해 사망한 경우를 조롱하는 글도 게시했다. 

[캡쳐=인터넷SNS] 조준경 기자 = 16일 SNS상에 유포된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고문 사망자를 조롱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여성시대'의 게시글. 2025.10.16 calebcao@newspim.com

한 여성시대 게시판 이용자는 "미안하지만 난 거기 중국인과 조선족들한테 감사하다"라며 "알고 갔다→같은 한국인 등쳐먹는 악질 범죄자 한남(한국 남자의 준말) 사라짐. 모르고 갔다→사회에 도움 안 되고 나중에 복지비가 더 드는 경계성 장애 한남 사라짐"이라고 글을 적었다.

이 같은 주장은 캄보디아 물가를 고려했을 때 일주일에 100만원, 400만원을 지급하는 '고액알바'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피해자들이 범죄 조직에 가담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을 것이란 추론이 깔려 있다.

하지만, 범죄 조직에 의해 납치를 당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강요 받아 '가해자'가 되는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 즉 피해자가 가해자로 전환되는 문제도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3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한 오창수 선교사(캄보디아 시아누크빌 교민회장)는 "저개발 국가에서 한 달에 1000만원을 벌 수 있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캄보디아에는 1000달러를 벌 수 있는 일자리도 없다. 돈 벌러 왔다가 고문당하고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여성시대 이용자는 "한남 죽여서 통쾌한게 중국 조선족 옹호라면 난 중국인이랑 조선족할래ㅎㅎㅎ"라고 사망한 고인을 조롱하는 글을 썼다.

전기 고문에 의해 사망한 사실에 대해서도 "짱깨(중국인을 비하하는 표현)들도 폐급 한남 맛에 정신 혼미해서 전기충격기부터 꺼내든게 XX 웃기네 어떠냐 한남맛이 짱넘들아"라고 댓글을 작성했다.

경찰청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캄보디아 한인 범죄 관련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 2차 가해 등에 대한 본격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2차 가해 전담팀'을 신설해 캄보디아 감금·납치 피해자나 사망자에 대해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망자 모욕 댓글이 형사처벌로 연결되기는 법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

형사법 전문가인 변형관 변호사(법무법인 휘)는 "모욕죄 성립에서 특정성이 중요한데, 정확하게 이름이나 소속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정황으로 보았을 때 그 사람인 것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면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특정됐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망자(亡者)에 대한 모욕죄를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변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돌아가신 분에 대해 얘기한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사자명예훼손이 유일한데,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처벌한다"면서 "반면 모욕죄는 일정한 감정의 표현이기에 글을 작성한 사람들이 처벌받으려면 특정한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에도 인터넷에 사회적 참사에 대해 악의적 게시글을 작성한 2차 가해를 경찰이 검거해 기소 신청한 사례가 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 경찰은 가해자 수십명을 검거했다. 지난 6월에는 악의적인 허위글을 게시한 30대가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변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해당 사안의 경우 유족들에 대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지만, 고인에 대한 모욕죄 여부는 사안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차 가해 전담팀의 존재 의의는 해당 사이트에 요청해 게시물 관리자에게 요청해 사이트 정화 기능을 담당하거나, 악플러들이 악플을 다는 행위를 자제하게 하는 효과를 만들 수는 있다"면서 "다만 법망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더 교묘히 악플을 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오전 10시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인 이노스페이스는 독자 개발한 다단 연조 하이브리드 로켓 '한빛-나노(HANBIT-Nano)'가 2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CLA)의 기상 상황이 호전돼 발사 운용 절차를 재개했다고 전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현재 강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발사체 기립 후 기능 점검을 마친 상태다. 한국시간 기준 오전 6시 27분부터 추진제(연료 및 산화제) 충전 작업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발사는 '스페이스워드(SPACEWARD)' 미션으로, 이노스페이스의 상업용 발사 서비스 역량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발사 라이브 스트리밍은 발사 1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이노스페이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노스페이스 관계자는 "발사 직후 1차 결과 및 주요 상황을 신속히 공지할 예정"이라며 "결과 분석과 향후 계획 등을 담은 종합 자료는 발사 후 24시간 이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3 08:57
사진
장동혁, 20시간째 내란재판부법 필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맞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0시간 째 이어가고 있다. 이는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으로, 종전 기록은 지난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17시간 12분이다. 장 대표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섰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22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79명 이상의 찬성 표결로 종결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집중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seo00@newspim.com 2025-12-23 08: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