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5 국감] 농수산 상호금융 연체율 최고 43%까지 치솟아 '경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월 기준 연체율, 농협 5.07%·수협 8.11%·산림조합 7.46%
윤준병 "지역농협의 부실 책임, 중앙회 방조 제대로 따져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조합원 중심의 서민·지역 금융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상호금융의 여신 건전성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 단골 지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상호금융의 대출잔액·연체율·적자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호금융 단위조합의 대출잔액과 연체율 및 적자 수준이 작년과 같거나 작년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감증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기준 조합별 대출잔액을 보면, 농협중앙회 단위조합의 대출잔액은 367조2095억원, 수협중앙회 단위조합은 34조9916억원, 산림조합중앙회 단위조합은 9조2595억원으로 2022년 대비 농협 9.2%(31조214억원), 수협 6.0%(1조9663억원), 산림조합 15.9%가 각각 증가했다.

2022~2025.6월까지 연도별 농협·수협·산림조합 단위조합 전체 대출잔액 및 연체율 등. [자료=윤준병 의원실] 2025.10.20 plum@newspim.com

더욱 큰 문제는 2022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연체율이다.

2022년 말 기준 1.21~2%에 불과했던 농협·수협·산림조합 연체율은 올 6월 말 기준 농협중앙회 5.07%, 수협중앙회 8.11%, 산림조합중앙회 7.46%로 급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에 발표한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0.52%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9.8배~최대 15.6배에 이르는 수치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또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단위조합 중 연체율이 10% 이상인 단위조합 수는 세 기관 모두 합쳐 154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수협 단위조합 90개소 중 연체율이 10% 이상인 조합은 19개소로 21.1%를 차지해 세 기관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산림조합 단위조합 19.15%(141개 조합 중 27개), 농협 단위조합 18.69%(1110개 조합 중 107개)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합별 최고 연체율은 24.48%~43.06%에 달했다. 농협 단위조합의 연체율 1위는 43.06%로 평균 연체율인 5.07%의 8.5배에 해당했다. 특히 해당 단위조합은 2024년 연체율이 36.39%로 가장 높았고, 올해의 경우에는 연체율이 무려 6.67%p나 늘어나 작년 국정감사에서 연체율 경감대책을 시행할 것을 주문하였음에도 효과가 없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수협과 산림조합 단위조합 중 최고 연체율은 각각 24.48%, 35.72%로 나타났다.

한편, 기관별 단위조합의 적자 관리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5년 9월 기준 농협·수협·산림조합 단위조합 연체율 상위 10개소 연체율. [자료=윤준병 의원실]

2024년 말 기준 수협 단위조합은 전체 90개소 중 절반에 해당하는 44개소(48.9%)가 적자를 기록했는데, 2025년 9월 기준 57개소(63.3%)로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조합 역시 33개소(23.2%)에서 82개소(58%)로 50%를 훌쩍 넘어선 적자를 기록했다. 농협의 적자 조합은 52개소(4.7%)로 세 조합 중 가장 양호했다.

윤준병 의원은 "조합원 중심의 서민 금융기관인 농협·수협·산림조합 상호금융이 경고를 무시하고 여신 건전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농협 단위조합의 최고 연체율이 43.06%로 파산 직전 상태이며, 수협과 산림조합은 적자 조합 비율이 60%에 육박하여 단위조합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부실은 상호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외면한 것으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될 여신 건전성 제고 대책을 시급히 시행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역농협의 부실 책임과 함께 불감증에 걸린 중앙회의 방조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일본 후쿠시마에서 직구입한 수산물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3.10.12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