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시세 조종 목적 인정 어려워"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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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사진=뉴스핌DB] |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카카오가 장내 매수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 방법이 있음을 보고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하며 SM엔터 인수를 지시했다"며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카카오 측의 장내 매수가 하이브가 진행한 12만원 공개매수를 실패로 돌리기 위한 의도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김 카카오 창업자가 장내 매입 과정에서 매매 행위의 승인과 지시에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