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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캐나다 무역 협상 깨뜨린 레이건의 1987년 연설…"관세, 고물가·경쟁 저하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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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영과 경제 개발은 자유무역만이 가져올 수 있어"
트럼프 "그 광고 가짜", 레이건 재단도 "잘못 전달"
일부 발언 순서 재배열…발언 자체는 그대로 인용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을 중단시킨 1987년 4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이 주목받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지원한 광고에 고율 관세에 반대하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연설이 담기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지독하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양국이 진행 중이던 무역 협상도 전면 중단시켰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BBC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지난주 캐나다에서 방영된 광고에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1987년 연설이 담겼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라디오를 통해 전달된 5분짜리 이 연설은 관세가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내용과 자유무역에 대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지지 입장이 포함됐다.

여전히 미국에서 '보수의 아이콘'으로 통하는 레이건 전 대통령이 무역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과 상반된 입장을 가졌었다는 사실이 광고를 통해 확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편한 심기를 서슴없이 드러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캐나다가 속임수를 쓰다 들켰다"며 "그들은 로널드 레이건이 관세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짓 광고를 냈는데, 사실 그는 우리나라와 국가 안보를 위해 관세를 매우 좋아했다"고 썼다. 이어 "캐나다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에서 미국 대법원에 불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불임 치료 보험 적용 확대 관련 발표 행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초상화 앞에서 연설하던 중 잠시 말을 멈췄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0.25 mj72284@newspim.com

◆ 순서 일부 변경됐지만 발언 자체는 수정 안 돼

해당 광고에 담긴 레이건 전 대통령의 연설은 "누군가가 '해외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자'고 하면 미국 상품과 일자리를 지키는 애국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때때로 그것은 단기적으로 통하지만, 단기에 그칠 뿐"이라는 발언으로 시작한다.

1분짜리 광고에서 이 발언은 초입 부분에 나오지만 실제 5분간 진행된 연설에서는 이 발언이 중간에 나온다. 레이건 전 대통령의 실제 연설은 당시 일본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며 최근 무역과 관련한 이견이 논의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당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일본과 무역 마찰로 일본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상태였다.

연설의 중간까지 레이건 전 대통령은 관세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번영과 경제 개발은 자유무역만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며 대공황 당시 통과된 고율 관세 법안은 더 나빴다고 평가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그러한 무역 장벽은 모든 미국인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해를 준다"고 했다.

광고에서 해당 문장은 첫 문장 바로 뒤에 나오지만 실제로는 첫 문장보다 1분 이상 먼저 등장하며 일본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내키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나온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일부 기업들이 불공정한 무역에 관여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미국과 협정을 위반한 행위"라면서 당시 대일본 관세 부과가 예외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후 레이건 전 대통령은 관세가 어떤 방식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한다. 그는 "결국 일어나는 것은 우선 자국 산업들이 관세의 형태로 정부의 보호에 의존하게 되고 그들은 경쟁을 멈추며 전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혁신적인 경영과 기술적 변화를 멈추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중에 더 안 좋은 것이 일어난다"며 "고율 관세는 불가피하게 외국의 보복으로 이어지며 무서운 무역전쟁을 촉발한다"고 경고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그리고 최악이 발생한다"며 "시장은 위축되고 무너지며 기업과 산업은 문을 닫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강조했다.

연설에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자유무역의 경제적 이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제 자유무역에 대한 이 메시지는 몇 주 전 캐나다 지도자들에게 전달했던 내용이기도 하며 그 곳에서도 따뜻하게 받아들여졌다"면서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모든 국가의 번영으로 가는 길은 보호무역주의 입법을 거부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의 연설은 실제로도, 캐나다의 이번 광고에서도 "미국의 일자리와 성장이 위험에 처했다"는 말로 끝난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사진=블룸버그]2025.10.25 mj72284@newspim.com

◆ 트럼프, '보수의 아이콘' 레이건과 입장 대치에 심기 불편

캐나다에서 이 같은 발언이 담긴 광고를 내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며 "그들의 지독한 행태를 근거로 캐나다와 모든 무역 협상은 중단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내보낸 광고가 "가짜"이며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에 대한 평결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여전히 많은 공화당 지지자에게 존경받는 레이건 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 자신과 반대의 의견을 가진 것이 알려지면서 지지층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친 자유무역 레거시가 여전히 그를 보수의 아이콘으로 여기지만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수입 관세를 부과한 보호주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공화당원들에게 불편한 쟁점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레이건 전 대통령의 확고한 자유무역 옹호 입장이 최근 미국 정치에서 초당적으로 확산한 보호무역주의적 흐름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1994년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상당 부분 레이건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1979년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며 레이건 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미국의 발전적 친밀감"을 강조했다. 1988년 1월 마지막 국정연설에서도 "우리의 목표는 남미 최남단 티에라 델 푸에고에서 북극권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운 무역의 흐름이 서반구의 모든 국민을 상호 이익적인 교류의 유대로 하나로 묶는 날이 돼야 한다"고 했었다.

다만 레이건 재단은 성명을 내고 해당 광고가 레이건 전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왜곡하고 있으며, 온타리오주 정부가 해당 발언을 사용하거나 편집할 허가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중단에 직접 대응하는 대신 협상에 다시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우리는 미국인들이 준비되면 이러한 논의를 다시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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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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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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