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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범죄자 부당이익 박탈 노력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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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북한 '조치 요하는 고위험국가 유지
캄보디아 스캠단지 등 조직범죄 심각성 경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에 참석해 범죄자의 부당이익을 박탈하기위한 국제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등 5개 기관은 27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4기 4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FSRB) 대표단 외에 지역기구 회원국(케냐, 자메이카, 나이지리아)도 참석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금융위원회]

FATF는 범죄 자산의 환수를 위해 강화한 FATF 기준의 이해와 이행을 돕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채택했다.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회원국들은 법 집행기관은 물론 금융회사 등 민간 이해관계자들과도 공유해 범죄자들로부터 부당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FATF는 지난 총회와 같이 이란과 북한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대상)' 지위를, 미얀마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 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란의 경우,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방지에 관한 전략적 결함과 글로벌 테러자금 조달 및 확산금융의 고조되는 위협을 해소하도록 촉구했고, 국제사회가 이러한 위험성을 주지하고 FATF 및 UN 협약을 이행하도록 공개 성명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4개국 중 20개국의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고,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모잠비크에 대해서는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FATF는 벨기에와 말레이시아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 조치의 효과성과 FATF 기준이행을 평가한 상호평가보고서를 채택했다. 각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방지 제도가 각국이 처한 위험에 따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되는지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신규 라운드에서는 회원국들이 평가 결과에 따라 자국의 불법금융 방지 효과성 제고를 위한 핵심권고과제를 3년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FATF는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책임감 있게 AI를 이용해 범죄 활동을 방지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작성된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에 관한 프로젝트 보고서도 채택했다.

딥페이크를 통한 사이버 사기 및 대규모 자금세탁의 전면 자동화 등 생성형 AI, AI 에이전트, 기타 새로운 기술을 악용하는 범죄방식에 대한 사례를 담고 있어 이를 통해 회원국들이 관련 법적 안전 장치를 강화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윤영은 제도운영기획관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메콩 지역에서 급속히 성장중인 스캠 단지 등 조직범죄의 심각성을 경고하면서, 초국경적이고 산업화되는 조직범죄와 이들 범죄 조직의 다양한 범죄를 차단하도록 FATF의 전략적이고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윤 기획관은 이러한 조직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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