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법원 판단이 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 측은 현재의 어도어 측과 전속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기본적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는 입장인 반면,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없이도 향후 뉴진스의 가요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며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맞서고 있다.
재판부가 두 차례의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 전까지 어도어 승인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공연 등 활동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 측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제기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