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멤버들 2차 조정기일 불출석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2차 조정을 시도했으나 최종 불성립했다. 양측의 전속계약 유효 여부는 오는 10월 30일 선고기일에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1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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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 분쟁 2차 조정을 시도했으나 최종 불성립했다. 이로써 양측의 전속계약 유효 여부는 오는 10월 30일 선고기일에 가려질 전망이다. 사진은 뉴진스 멤버들. [사진=뉴스핌DB] |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뉴진스 멤버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14일 1차 조정기일에는 다니엘과 민지가 직접 법원에 출석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2차 조정기일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약 18분만에 종료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정한대로 다음 달 30일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뉴진스 측은 현재의 어도어 측과는 전속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기본적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는 입장인 반면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없이고 어도어가 향후 뉴진스의 가요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며 전속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