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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검찰 부실수사·尹수사 방해' 팀 편성…'비(非)검찰' 특검보 담당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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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관·파견 경찰 등 구성된 두 개의 팀"
"기존 사건에 성공적 수사·공소유지에 만전 기한다"
이번주 김일권·신건호 부장 및 평검사1명 합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수사 고의 지연과 은폐, 방해 의혹을 수사할 새 팀을 구성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특검보)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팀 재편과 관련 특검법 제2조 1항 제14호 및 제15호 규정 사건 수사를 위해 최근 특별수사관 및 파견 경찰관으로 구성된 두 개의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수사 고의 지연과 은폐, 방해 의혹을 수사할 새 팀을 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월 특검팀이 서울 종로구 삼부토건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철수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해당 규정은 ▲공무원 등이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고의적으로 수사를 지연·은폐·비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한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의 수사 방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주 다시 수사기간이 연장된 만큼 특검은 기존 사건의 성공적인 수사 및 공소유지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개의 수사팀 중 한 수사팀은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새로 만들었고, 나머지 한 수사팀은 기존에 있던 팀의 분장 업무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특검법 제2조 1항 제14호 및 제15호 규정 사건을 수사할 새 수사팀을 이끌 특검보가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검찰 출신 특검보가 담당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검찰 출신 특검보가 (관련 의혹 수사팀을) 맡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8일에도 "특히 변호사 수사관들 위주로 팀을 구성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제2조 1항 14호 및 15호와 관련된 사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번 주 충원된 인사는 ▲특검보 2명 ▲팀장급 2명을 포함한 검사 3명 ▲특별수사관 3명이다.

팀장급 두 명 검사는 각각 김일권(연수원 34기)·신건호(35기) 부장검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번 주에 평검사 1명도 새롭게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지난 27일 한문혁 부장검사와 김효진 부부장검사는 파견 해제됐고,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사건 수사를 이끈 부장검사들은 조만간 원청에 복귀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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